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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지재형사 - 4]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하.. 더보기
화장품 효능 홍보문구와 금지된 의약품 오인 광고여부 판단 -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85584 판결 1. 문제된 홍보 문구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 ‘시카블록콤플렉스™ 함유로 피 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2. 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 -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3. 행정법원 판결 – 제재처분 취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등의 표현과 같이 마치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금지표현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