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품목허가, 국책과제 선정,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그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구별됩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 더보기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면허대여 사안에서 환수 회피로 강제집행면탈죄 추가 형사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949 판결 1. 사안의 개요 비의료인 피고가 생협의 이사장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의사면허 대여사실이 적발되어 그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사를 받던 중 약품대금,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채권자들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차남과 허위로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한 후 보헌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생협이 차남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더보기 강제집행 비용부담 – 강제집행 신청 후 피신청인 대응으로 목적 달성 전 종결, 피신청인에게 비용 부담 가능: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1. 사안의 개요 (1) 채권자, 신청인의 강제집행 신청 후 채무자, 피신청인의 자진 대응으로 강제집행 불필요,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 전 종료 (2) 채무자, 피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신청 비용 청구 2. 원심 판결 요지 – 채무자, 피신청인의 강제집행 비용 부담 불인정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더보기 [공동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발명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공동발명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하면 특허무효, 권리행사불가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마다 특허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진정한 발명자를 제외하면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2. 문제된 공동발명자가 전체 특허청구항 중 일부에만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청구항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구항을 포함하여 특허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자체가 무효 또는 권리행사불가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3. 원칙적으로 제외한 공동발명자는 나중에 추가하거나 해당 청구항을 삭제 또는 포기하는 등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자 몰래 단독 출원한 경우 그 특허무효 사유로 규율하므로, 무효사유를 사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더보기 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 더보기 대학교수, 학교 교사의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규정 및 실무적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 더보기 교사, 대학교수,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원칙적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규정 1. 관련 법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더보기 자기책임의 원칙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제재조치 기준 1. 자기책임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7헌바101 결정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 필요시 승인절차와 수행결과 평가의 기준변경 여부, 결과미흡, 불성실수행 쟁점 1. 변경승인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유의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실무상 국책과제의 사업목표 또는 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 사업결과를 보고 최초 설정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년도 또는 그 이후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 담당자와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변경하면 위법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물론 전문기관의 간사 등 실무 담당자와 회의, 구두협의, 이메일 등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변.. 더보기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과제보고서 자기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인사징계,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9685 판결 (1) 연구원 주장요지 - 보고서 중 제4장 및 제5장은 추후 보완할 생각으로 해당 부분에 원고가 과거 수행한 다른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단 채워 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님. (2) 연구기관 인사징계 처분 – 연구부정행위 이유로 해임. (3) 노동위원회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 징계처분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이유 – 공익성 있는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소속 연구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 책임성 및 윤리성이 요구된다.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공동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발간할 의무가 .. 더보기 약사면허 대여, 면대약국 법적책임 관련 약사법 규정 – 기존 개설 약국의 인수, 운영도 개설금지 조항 해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쟁점 및 대법원 판결요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함 (3)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4)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더보기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의료법인 이사장의 병원 개설, 운영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 판단 – 종래 주도성 요건 + 추가 요건 심사 판단함: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 주도성 법리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ㆍ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왔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기존 주도성 법리’) 2. 기존 주도성 법리상 기준 + 추가적 심사기준, 판단기준 제시한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1)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 더보기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의 성희롱 사안 징계처분 수위 –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산단 직원 인사징계 – 대학에서 대상자를 복무규정과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고 대학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2) 당사자는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불복 (3)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55285 판결 –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4) 대법원 판결 – 파면처분 적법, 원심 판기 환송 판결 2.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기준 법리 (1)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그러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 더보기 인사징계, 부당조치, 구제명령의 공정력, 강제력 관련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회계분쟁 비용지출 불인정, 사업비반환 정산 소송 – 공법관계, 공법상 당사자소송 vs 사법관계 민사소송 x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2)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4) 공법상 계약의 한쪽.. 더보기 태양광발전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243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건물벽 외장형 태양광발전 패널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 지정신청 심사 후 지정 등록 (2) 경쟁업체의 이의신청, 소명자료 제출, 기술심의회 심사 지정취소 판단 (3)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준 미달 이유로 지정취소 통지 2. 판결요지 -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적법 (1)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거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 더보기 행정처분 기준 별표 – 재량준칙 내용에 반하는 제재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이러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더보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제2항 ~ 제4항: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 더보기 행정청, 지자체의 고시, 지침, 훈령 – 행정규칙의 대외적 법적 구속력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3)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 더보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국토계획법상 판단 재량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24857 판결 행정청의 개발신청 거부 처분 법리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불허가처분 불복 행정소송: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25249 판결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법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 더보기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 지원적용설비 선정취소 및 발전차액 지원금 환수처분 행정소송: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사안의 개요 (1) 태양광발전 사업자(원고) – 설비공사 완공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 신청 (2) 전기안전공사 합격 판정,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BUT 위법사유 존재 (3)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 검사필증 첨부하여 발전차액 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신청, 확인서 발부 (4) 태양광 발전소 운영, 발전차액지원금 받음 (5) 제3자 민원 제기 – 사용 전 검사필증 위법, 공사 완료 전 허위검사 존재 (6) 위 사용 전 검사필증 위법사유 확인 및 취소함 (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부적법한 검사필증 근거한 발전차액 지원설비 선정취소 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 (8)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불복 행정소송 제기 쟁점 1 – 적용 고시,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판단 대..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종료 후 참여기관의 실시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 의무 부정: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8다227179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정과 제도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쟁점도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적용법령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과제의 적용법률과 해당 부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제 협약서 뿐만 아니라 적용 법령 및 하위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는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쟁점 국책과제 완료 후 기술료 분쟁사안은 산자부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제약회사는 영리기관 참여기관으로서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관기관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영리기업 참여기관에 대해 실시계약체결 .. 더보기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및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 더보기 보조금 부정, 환수처분, 제재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더보기 보조금 분쟁에서 실무적 쟁점 – 현장조사서, 사실확인서, 보조금 반환범위, 책임승계 여부 1. 행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위법사실 자인하는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매우 중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 기본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더보기 보조금 회계부정 사안 - 인건비 공동관리 사기죄, 횡령죄 vs 개인유용 없는 경우 불법영득 불성립 시 책임여부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 사기죄 인정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더보기 보조금 부정 사안에서 불법행위자, 과제책임자, 단체, 기관, 법인, 대표자 각자의 책임 여부 - 자기책임의 원칙 및 실무적 포인트 1. 책임구별 사례 -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판결 (1) 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