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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 (2)   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3)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   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더보기
상가점포 설계 층고 3.1m vs 실제 층고 2.65m, 분양계약 해제사유, 분양대금 반환책임: 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7350 판결 (1)   사안의 개요: 수분양자 주장 - 점포 천장의 설계 높이 3.1m. 비록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분양계약의 내용 vs 분양자 주장 – 점포 천장 높이는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음 vs 실제 점포의 천장높이: 2.65m (2)   판결 요지: 이 사건 점포의 천장높이는 약정된 3.1m보다 상당히 낮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가의 분양자가 상가의 신축 전에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자는 완공되는 상가가 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예상하였던 당해 상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수분양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점포의 천장이 높을수록 개방감을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점포에 머무를 수 .. 더보기
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기본 법리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4.자 2007마725 결정 참조).  문서제출명령 신청대상 문서 및 신청인의 주장요지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이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의 가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거의 이익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산정 방식의 부당성, 프.. 더보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배제의 정당한 사유 - 건물철거 및 재건축계획 통지 vs 1년 6개월 영리목적 사용 X 1.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 vs 권리금 보호배제 정당한 사유 구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2043475 판결: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7호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상가건물이 노후ㆍ훼손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