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독점, 업종제한 조건 분양계약 – 절대적 권리 x, 불안전한 독점권 BUT 분양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나200495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상가 상가건물 소유주 C 주식회사, 오너 대표 B (지배주주 BUT 대표이사, 등기이사 아님) + 공인중개사 A 개인 - 상가 2개 점포 분양 받음, 부동산 중개업 영업 개시 (2) 공인중개사 A와 상가건물 소유주 C 회사법인 사이 상가점포 분양대행 계약 체결 – 분양권자: C사, 분양대행자: A 공인중개사 - 상가 업종제한, 업종독점권 특약 조건으로 9개 상가점포 분양 완료 + 16개 점포 미분양 (3) 16개 상가점포 미분양 상태에서 C 회사는 A와 분양대행계약 종료, 분양대행사를 타사로 교체 + 새로운 분양대행사는 상가점포 업종제한 없는 조건으로 상가점포 4개 분양 완료 (4) 상가건물 소유주 C사에서 잔여 상가점포 12개 통으로 Z사에게 매도..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비자발적 사직, 사임, 퇴직과 2년 재직요건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례 조항 상법에는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 더보기 벤처기업 코스닥상장 준비담당 CFO 경영관리총괄 전무, 징계해고 – 부당해고무효: 대전고전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87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창업 20년 총원 80여명 재직 벤처회사, 진단시약, 의료기기 생산업체, 코로나 진단시약 매출로 크게 성장 후 코스닥상장 준비 (2) IPO 준비담당 CFO 외부 영입, 전무 직위(3) 경영권 분쟁 발생 – CFO 신 경영진 지지, 부사장 승진, 고액연봉 지급 (4) 구 경영진 복귀 후 신 경영진 지지한 CFO 퇴직 권고, 불응 후 징계해고 (5) 부당해고 주장, 노동위원회 – 근로자성 불인정(6) CFO 입사 시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 코스닥사장 시까지 + 임원 지위 + 고액연봉 및 상여금 지급 +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처리 2. 항소심 판결 요지 – 근로자성 인정 (1) CFO는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 더보기 주택임대인 실거주이유 임대차 갱신거절, 임대인의 실거주의사 입증책임, 판단기준, 허위 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산정 1. 계약갱신 거절사유 - 임대인의 실거주 및 허위 시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경우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2. 임대인의 실거주의사 판단기준 및 임대인의 입증책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1) 임대인(임대인의 직.. 더보기 주택임대인 실거주이유 임대차 갱신거절, 실거주의사 번복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17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규정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사유는, 임대목적물에 실거주하겠다는 임대인의 내심의 의사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었을 당시에는 판단하기 어렵다. 임대인이 위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그 의사표시 자체만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거절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연장의 효과가 차단되므로, 곧바로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실제로 있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임차인에게 보장되었던 갱.. 더보기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29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