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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전세사기, 공제협회 약관상 손해배상 면책 주장 – 약관 무효, 면책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1.    사안의 쟁점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2)   금지행위 위반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약관 적용하여 보상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의 요지 – 공제약관 제7조 제5호 무효 판단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 더보기
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1.    백신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다툼, 쟁점 및 판결요지   (1)   식약처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주장요지 -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3)   판결요지 - 일반 국민의 행정소송 자격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하여 내린 처분으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더보기
영화 트리트먼트, 각본, 아이디어 제공자, 각본 작가, 영화사 대표 사이 저작자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0가합53696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영화 트리트먼트(Treatment): 시나리오의 축약본, 트리트먼트는 등장인물의 대사는 없고 신마다 에피소드 별로 정리한 시나리오의 축약본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 등을 써놓은 시나리오의 축약 원고라고 할 수 있다.(2)   원고 A - 영화 각본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35쪽 분량의 트리트먼트 작성, 영화사 대표(피고)에게 전달 (3)   영화사 대표(피고) – 각본 작가에게 전달, 영화 각본 작성 지시, (4)   작가(원고 B) – 영화 각본 완성, 영화사 대표에게 제공(5)   영화사 대표(피고) – 본인은 저작자로 표시하여 영화 각본 저작권등록  2.    영화사 대표(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이 작성한 이 사건 트리트먼트는 .. 더보기
경영권 분쟁으로 감사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 1.    상법 규정 -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 감사 준용   (1)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 더보기
크랙, 불법프로그램 적발,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정품 판매가, 라이선스비용 아닌 실제 사용 모듈 근거 산정 판결 경향 1.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 이용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