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에서 임의작성 상표권양도증 제출 이전등록 후 등록원부상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행위 – 권리이전무효, 상표권 침해 유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해 회사법인, 상표권 양도 합의 없이 피고인 개인이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양도증 일방적으로 작성, 특허청 제출, 상표권이전등록, 피고인 개인명의 등록권자 (2) 등록원부상 상표권자, 피고인 개인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행위 (3) 이전등록 전 등록권자 회사에서 신규 등록권자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 (4) 검찰 기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2. 하급심 판결 요지 및 쟁점 (1) 1심 판결 – 유죄 (2)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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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부품, 원료의 품질하자로 인한 완제품 관련 손해는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부품,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은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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