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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5) 쟁점 –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 더보기
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 1.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 – 미완성, 모듈 완성, 일부 기성고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3)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더보기
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2)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3)  계약서 조항 -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1.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가.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더보기
OEM 계약, 생산위탁계약, 품질하자, 상표권 침해, 상표사용, 사용책임 분쟁사례 판결 1.    품질하자 책임소재 분쟁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제작자의 재료에 의하여 주문자가 제시한 견본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제작자는 당연히 계약 내용에 따른 하자 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주문자가 하자 발견 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주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제품의 선적시 주문자측 직원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검사는 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장상의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용장상의 이런 지급조건은 주문자로서 일단 검사해 보고 인수할 수 있다는 권한 유보의 규정.. 더보기
OEM 생산공급계약 체결 전 개발비용 지출에 대한 발주사의 책임 여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와 OEM사 피부미용기기 완제품 개발 완성 전 공급계약 체결, OEM사 완제품 개발부담, 개발비 별도 책정 없이 공급대금에 흡수  (2)   OEM사 개발비용 지출 BUT 개발완성 전 계약 파탄, 계약중단 통지  2.     쟁점 - OEM사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 지출한 개발비용을 상대방 발주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 정식 계약체결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