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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죄, 업무상 배임죄 최근 형사판결 소개 1.    대전지방법원 2024. 10. 6. 선고 2024고단615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체대입시 강사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 체대입시부를 총괄 담당하는 프리랜서. 수강료 일부를 임의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직후,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학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컴퓨터 전체를 포맷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수강생들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성적표, 차량운행표 파일 등 전자매체기록 일체를 삭제하고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퇴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체대입시 수강생들의 성적 관리, 상담 및 진학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 더보기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사안 -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1.    사안의 개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회사의 업무용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더보기
특허권자의 사실적시 경고장, 허위사실 불포함 – 업무방해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제3자가 제공한 초안에 자신의 아이디어 추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함(2)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함(3)   그 후 대상 특허 무효심결 확정(4)   피해자가 특허권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5)   수사 결과 – 검찰은 특허권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위계 아님 유의)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 더보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조항 2025. 7. 22. 시행 예정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구법: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구법: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구법: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구법: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 더보기
등록디자인 관련 심결, 판결 전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으로 홈쇼핑 방송 취소 - 디자인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3)   TV 홈쇼핑 방송 취소(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1)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