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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분쟁]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단속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방안

 

 

1.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적발    

시놉시스사(Synopsys), 매트랩(MatLap) EDA(전자설계자동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단속 사례가 많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것으로 EDA 시장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그래픽스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 98%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사는 1위 업체로서 엔지니어가 작성한 RTL 소스코드를 합성(Synthesis)하여 로직 최적화를 거쳐 게이트 레벨로 변환하여 주는 디자인 컴파일러(Design Compiler), 합성 후 로직의 등가성을 체크하는 포말리티(Formality), 타이밍을 체크하는 프라임타임(PrimeTime), 합성된 로직을 실제 반도체 다이 위에서 Automatic Place & Route를 수행하는 IC 컴파일러 등의 디지털 반도체 설계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이외에 수치해석 및 신호처리 등의 공학용 시뮬레이션, 행렬계산, 그래픽 기능 등의 기능으로 구조 설계 및 통신 시스템 설계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인 Matlab도 그 개발사인 매스웍스사(Mathworks)가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옵션의 패키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Matlab의 경우도 Matlab 메인 소프트웨어 이외에 math and optimization, control system design and analysis,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test & measurement, computational finance, computational biology, code generation, application deployment, database access and reporting 등의 고가의 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반도체 설계용 EDA 소프트웨어와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고가여서 한 번 불법 단속에 걸리면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신규 사용 계약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2. 불법사용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수치해석 등 시뮬레이션, 반도체 설계 등을 위한 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나 시놉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 IC 컴파일러 등의 EDA 소프트웨어 1-2 copy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에 1번 내지 4번의 컴퓨터에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SW 공급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각 SW 공급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거나 해당 컴퓨터에 라이선스키를 사용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여야 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됩니다.

 

SW 공급사는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라이선스 구매한 S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의 SW 사용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내 사용방식이 SW 구매시의 라이선스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에서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대부분의 불법 사용증거가 넘어간 이후라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가의 SW를 실제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현재 사용실태와 SW 라이선스 계약을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방법은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적법한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가의 SW의 경우에는 이전 수년 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단속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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