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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분쟁의 소송 종류 –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취소소송 vs 당사자소송 (1) 정부지원사업, 과제에 관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 관련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분됨 (2)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더보기
콘텐츠진흥원의 웹툰벤처 지원금 용도외사용 협약해제, 지원금환수 통지 –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 항고소송X 당사자소송O: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6672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협약체결(2) 벤처기업 지원금을 공사비 등 용도 외 사용 사안(3) 콘텐츠진흥원에서 용도외사용, 협약위반을 이유로 협약 해제, 지원금전액 환수결정 통보(4) 벤처기업에서 불복하는 “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항고소송) 제기(5)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소 각하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국 이 사건 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더보기
채무초과 벤처기업, 국가연구개발비 입금 즉시 인출 BUT 연구용도 사용 – 용도외사용 책임 + 주관기관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1누5642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벤처기업 채무초과 상황,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기관 참여, 연구비 지급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 채권추심을 회피하여 타계좌 관리하면서 연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 BUT 실제 일부 밀린 임대료 등으로 지출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과제 연구비로 사용함, 해당 벤처기업 위탁연구기관 파산함 (2) 방어논리: 벤처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수령계좌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결과적으로 위탁과제의 수행 용도로 사용되었음.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자금집행의 절차가 부적당한 경우(부당집행)에 불과하다고 주장(3) 주관연구기관 의료법인 -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 국책과제 선정됨, 위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책임..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신청서 반려 vs 불허 구별 – 실질적 사유 본안심사 대상 BUT 반려 위법: 전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1938 판결 (1) 지자체 신청서 반려처분: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100m 이격거리 요건 위반, 보완명령, 보완 불이행 이유, 민원처리법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최종 제출 기간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민원문서를 반려함. (2) 판결요지: 지자체 피고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여부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 등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어.. 더보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정부교부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그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구별됩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관리감독의무 – 위탁기관의 연구개발비 목적외사용 사안에 대한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1누5642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 국책과제 선정, 의료법인 주관연구기관 (2) 위탁연구과제 수행 회사(위탁연구기관)에 약 3억 연구과제 위탁 (3) 위탁연구기관 회사의 채무초과 상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함 – 채권추심을 피해 연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 실제 일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을 연구비로 사용함(4) 위탁연구기관 회사 파산 (5) 위탁연구기관 수령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결과적으로 위탁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사용’한 경우가 아닌 자금집행의 절차가 부당한 경우(부당집행)에 불과하다고 주장(6)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더보기
[태양광발전] 전기차, 태양광발전 등 대용량 배터리, ESS (Energy Storage System) 관련 기술내용 개요 ESS (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저장 장치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단점은 원하는 전력을 마음대로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는 밤에는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낮에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한 다음 필요한 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시간대에도 필요한 범위로 전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ESS 기술 구성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MS(Energy Management System)는 에너지관리 시스템이고, PCS(Power Conversion System)는 전력 변환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에 직류로 충전하고, 사용할 때는 교류로 방전할 수 있도록 전기적 특성을 변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BMS(Battery Management Syst..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 불복 행정소송 – 국토부, 지자체, 허가관련 규정의 법규성 및 처분사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 더보기
태양광발전 SMP 정산상한가격제도, LNG 가격상승 후 긴급정산가격상한 고시 적법 – 발전사업자의 취소청구 행정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70 판결 (1) 전력거래가격 결정: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전력거래가격)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전기사업법 제33조 제1항).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인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정하여,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SMP는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원/kWh)을 말하는데(운영규칙 제1.1.2조 제3호), 지역별 각 발전기의 유효발전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한다(운영규칙 제2.4.2.. 더보기
태양광발전 RPS 축소 전력수급기본계획 - 행정소송 대상 부적격: 서울행정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9001 판결 (1)   사안: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축소하여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행정처분 아님, 부적법 각하   (3)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서 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뿐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다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더보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조항 정리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규정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의 유용, 용도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 불법영득의사 판단: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1.    횡령죄 구성요건 – 불법영득 의사: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더보기
용도제한 자금 용도외, 목적외사용 횡령죄 – 개인유용 아닌 경우에도 불법영득 해당 엄격해석 원심 무죄 파기환송 유죄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결의 무죄 요지: ① 이 .. 더보기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는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간..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과제 중단 사안 –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전액환수 제재조치의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추진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6)  쟁점 – 공급기업에서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 이미 반납한 정부지원금을 추진단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2.    공급기업 주장의 요.. 더보기
정부 출연금 vs 보조금 구별 – 출연금으로 계상, 집행한 경우 보조금법위반죄 대상 아님: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판결 (1)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5) 쟁점 –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정부보조금, 지원금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및 보상금 지급사례 1.    부패방지법 시행령 보상금 지급 규정  (1)  시행령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vs 연구수당 구별 - 공동관리 금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연구비 공동관리에 관련 연구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한 후,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판결이유 중에서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 더보기
정부지원사업 공법상계약 위반 제재기준 절차 생략 보조금 지원금 환수통지 – 항소심 실질적 불필요 적법 vs 대법원 위법: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 더보기
행정소송 중 행정처분 사유추가한 경우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1)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이를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라고 한다).  (2)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 더보기
위법한 행정처분 관련 국가배상책임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소255626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 더보기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 계약보증금 귀속통지 불복,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9897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므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2)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3)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 더보기
중소벤처기업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용 지원, 수출지원 바우처사업(2)   지원기업 본인부담금을 일시 납부했다가 보조금 받은 후 전액 반환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사실 내부자 신고  (3)   기소 요지 - 합계 6,7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4)   1심 판결 – 대표이사, 사내이사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2.    법리 – 판단기준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 인건비 지출불인정, 사업비 정산금 분쟁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중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주관기관 대학 산단, 참여기관 사기업 (원고)(2)   전문기관의 감사 결과, 참여기관의 외부용역 인건비 지출 불인정, 참여기관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통지(3)   참여기관은 전문기관의 정산금 반환통지에 불복하여 민사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민사소송 제기(4)   쟁점 –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구별 2.    대법원 판결 요지 –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성격 및 사업비 지출분쟁, 정산금 관련 소송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 더보기
해상풍력발전 국책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정산 및 22억원 불인정 반환통지 – 불복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88798 판결 (1)   5년 과제 진행 중 3차년도 특별평가 후 성실중단 결정, 연구개발비 회계감사 후 약 22억원 불인정, 반환통지 (2)   대학 산단에서 비용 불인정 및 반환통지의 무효 내지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3)   서울행정법원 판단 요지: 이 사건 통보는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인이 사건 협약에 편입된 운영요령 및 정산요령에 근거하여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부당 집행된 금액의 반환을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함.  (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 중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 보조지원인력 인건비 사례 -      간접비의 개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별 기준: 지원인력 인건비에서 개별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직접비 vs 개별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여 연구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간접비 보조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집행한 사안에서 전문기관에서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 불인정 결정 후 정산금 반환통지를 함. 연구기관에서 불복한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에서 부정집행과 부적정집행의 구별 + 정산 회수와 환수 제재조치의 구분 –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년 개정내용 요지 – 기존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 1.     연구비 부적정집행 - 연구비를 해당과제 연구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 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 2.     연구비 부정집행 -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3.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안 - 부적정집행한 연구비를 회수(환수와 구별됨, 정산)하되, 연구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면제 4.     연구비 부정집행 – 부정집행한 연구비 회수(정산)도 가능할 뿐만 .. 더보기
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2)   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3)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   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