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유출 분쟁 대응회의 증거자료 정리, 이동, PC, 휴대폰 교체 – 증거인멸, 은닉, 교사죄 형사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665 판결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인명 교사죄는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죄 (2)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구체적 사안: 회사에서 대응 TFT 구성,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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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신고, 고발, 공익신고, 기술유출, 불법행위, 리베이트, 회계부정 – 포상, 보호, 면책, 익명신고, 보상금
1. 공익신고자 보호법 - 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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