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설계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업무상배임죄 불인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또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 더보기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 판단기준 및 실무적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위약벌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 더보기 계약불이행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 더보기 위약금 약정 조항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감액 가능: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대법원 판단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 및 (카)목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판단기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의 기본법리, 사전 검토사항 및 실무적 체크 포인트 몇 가지 1. 특허법리에 기초하여 검토하여 사용자의 직무발명 활용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설령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직무발명자에게 인정되는 보상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직무발명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보상금은 매우 적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사용자가 직접 그 발명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자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직무발명 기술..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준비사항 및 체크 포인트 몇 가지 1. 관련 특허법리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거나 기술이전 또는 license out 하여 사용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의 이익 중에서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실적보상 또는 실시보상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라면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여부는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자기실시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인 사용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무효 가능성을 미리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진정한 발명자를 확정해야만 합니다. 공동발명의 경우 진정한 발명자 사이 각 발명자의 기여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정한다는 .. 더보기 사용자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종업원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금액 산정 관련 쟁점과 소송 실무상 포인트 몇 가지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사용자와 종업원의 각 공헌도,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액 산정이 출발점이지만 소송 실무상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기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 매출로부터 직무발명에 기인한 이익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소송실무상 가장 어려운 쟁점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므로, 그 범위를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함으로써 얻는 이익만을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대상인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봅니다. 사용자의 이익 중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산정하고, 다시 독점적.. 더보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기본적 법리 및 보상금 액수 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 기본적 법리 정리: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은 경우에만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을 의미한다. (4)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더보기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외부자 명의로 특허출원 – 업무상 배임 민형사상 책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전문)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제1항에서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 더보기 발명자 인정요건, 발명자 공헌도, 각 공동발명자의 기여도 입증방안 – 공동발명자의 연대 중요, 구체적 증거자료 사전 준비 등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통상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공동 발명자 중 일부는 그 당시에도 재직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자 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발명에 대한 기여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합니다. 특허담당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공동 발명자들에게 정보를 모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진정한 직무발명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직무발명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특허법리상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내용(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청구항에 하나의 발명이 성립되므로, 각 청구항 별로 각각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 더보기 옵디보 OPDIVO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일본 판결 - 일본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논문 공동저자 BUT 공동발명자 판단 별개: 일본동경고재 2021. 3. 17. 선고 항소심 판결 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 OPDIVO 연구과정에 석사과정부터 참여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관련 논문의 저자로서 특히 중요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된 연구원이 연구실 지도교수와 기술이전 제약회사인 오노약품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발명자로서 특허권의 공유지분권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대학교수, 대학원생 공동저자 PNAS 논문 Yoshiko Iwai, Masayoshi Ishida, Yoshimasa Tanaka, Taku Okazaki, Tasuku Honjo, and Nagahiro Minato. PNAS September 17, 2002 99 (19) 12293-12297; Involvement of PD-L1 on tumor cells in the escape from host immune .. 더보기 유체물만 불법취득,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 – 영업비밀 침해 성립: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2)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토사마’ 부계 및 모계 원종을 개발해 ‘토사마’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원고가, ‘토사마’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에스일년감’ 종자를 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전자 분석 결과 ‘에스일년감’ 종자가 ‘토사마’ 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 더보기 특허발명자 또는 승계인 아닌 무권리자 특허출원 무효사유 – 무효 주장자에게 증명책임: 대법원 2022. 11. 17. 산고 2019후11268 판결 (1)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의 소재 =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보충성 및 적용범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더보기 납품업체에서 제공한 부품의 안전인증 승인용 도면을 다른 중국업체에 제공하여 저가 납품 받은 사안 - (카)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1) 완성제품 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부품 구동장치의 도면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2) 발주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제공받은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업체에 제공하고, 중국업체에서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제품을 저가로 납품받음. (3) 납품업체와 거래 중단, 매출과 영업이익 상실 등 손해발생 (4) 판결요지 -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얻게 된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그 제공 목적을 넘어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제작할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 더보기 온라인쇼핑몰 유사서비스 성과물 도용행위 해당여부 –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적용요건판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이하 ‘(카)목’이라고 한다]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또한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 더보기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 더보기 회사 파일 및 재료를 경쟁사로 유출 사안 - 부경법의 영업비밀 침해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OLED 제작이나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경쟁업체에 송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2) 항소심 판결 -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긴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함 (3) 파일 유출 사안에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4) 항소심 판결 -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 (5) 대법원 판결 - 항소심 판결 일부 유지 + 일부 파기 환송 2. 재료 유출 사안 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요지 업무상배임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 더보기 [보상합의쟁점] 직무발명보상 관련 사용자와 종업원의 합의 계약의 효력 - 무효 vs 유효 구별 기준: 특허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1186 판결 요지 1. 합의서 조항 예문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함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회사가 미리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무효라는 것일 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모든 개별 계약을 무효로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합의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이미 직무발명이 완료되어 구체적으로 발생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액수를 당사자가 사후에 합의한 경우마저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다.. 더보기 모인발명 주장 특허무효심판 – 발명의 동일성 판단: 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허1516 판결 1. 모인발명 주장자의 입증 책임 특허발명이 모인출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 2. 특허발명과 모인대상 발명의 비교 3.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 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발명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 청구기각, 심결유지 특허발명은 마운팅 프레임이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1). 특허발명은 안전발판이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2). 특허발명은 서포트바의 일부가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 더보기 특수 공사관련 발주, 제안설명, 협의 후 계약 탈락자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 패소: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 1. 사안의 개요 현대차 의장공장의 증축, 개축하는 공사 발주 – 복수의 회사가 참여하여 제안설명, 계약협의 진행 + 계약 실패한 회사에서 제안설명 및 협의 과정에서 영업비밀 제공, 발주자에서 취득한 후 공사하는 제3회사에 제공하여 시공, 영업비밀 침해 주장하는 소송 제기 2. 법원 판결 – 영업비밀 불인정 및 패소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특허등록 기술과 구별 법리 -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 더보기 대학연구실 박사과정 대학원생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특허등록 시 발명의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1. 12. 3. 선고 2021허14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연구실 지도교수, 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구생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2)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실험을 담당하였던 참여연구원 대학원생 2명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음 (3) 참여연구원 제자 대학원생 2명이 특허무효심판 청구 – 대학원생 공동발명자를 모두 제외하고 특허출원,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특허무효 주장 (4) 특허심판원 판단 – 공동발명자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특허발명의 제조 및 실험에 일부 기초 실험에 참여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실험을 단순 보조한 수준에 불과하여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 없음” (5) 특허법원 판단 – 공동발명자 불인정, 청구기각 판결 2. 기본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 더보기 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분쟁에서 무단 유출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쟁점 판단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항)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 더보기 위약금 약정 계약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계약조항 (1)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 – 10년 운영, 수익금 1/2 배분 계약 (2) 공사진행 중 분쟁,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통지 (3) 쟁점 대상 계약조항 A. 제10조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B. 제11조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 약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 불가 2. 대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위약벌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더보기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1)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음 (2) 다수의견(7명) :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A.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B.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임 i.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여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하여 왔음 C.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더보기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과 특허요건 중 신규성 비교 – 차이점 및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발간된 간행물 등 매체에 게재된 정보는 공.. 더보기 특수 공사관련 발주, 제안설명, 협의 후 계약 탈락자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 패소: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 1. 사안의 개요 현대차 의장공장의 증축, 개축하는 공사 발주 – 복수의 회사가 참여하여 제안설명, 계약협의 진행 + 계약 실패한 회사에서 제안설명 및 협의 과정에서 영업비밀 제공, 발주자에서 취득한 후 공사하는 제3회사에 제공하여 시공, 영업비밀 침해 주장하는 소송 제기 2. 법원 판결 – 영업비밀 불인정 및 패소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특허등록 기술과 구별 법리 -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 더보기 화장품 상표 ROYAL BEE -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1. 무효심판 청구대상 등록상표 (1) 등록상표 (2) 지정상품 제3류 화장품 등 2. 쟁점 - 기술적 표장 여부 (1)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케 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3) 대법원 판결요지 –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 더보기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이직 시 풍력발전 연구자료 유출 + 중국업체 업무 수행 – 영업비밀침해 유죄, 업무상배임 유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국책연구소에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 개발 (2)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전직 (3) 퇴직 후 대학교수로서 중국업체 개발업무 참여 2. 대학교수 주장 요지 - 학술대회 발표, 연구과제 보고서, 연구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됨 3. 판결 경위 (1) 1심 전부 무죄 (2) 2심 일부 유죄 - 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죄,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유죄, ③ 업무상배임죄: 일부 유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3) 3심 – 상고기각 원심 확정 4. 유죄 판단의 이유 (1) 연구소 퇴사 직전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지 않는 과제 자료까지 무단 반출함 (2) 반출한 파일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