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 더보기
학원강사 강의계약서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불인정 - 학원강사 승소 사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 1. 강사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 계약기간 1년 강의계약서 경업금지 조항: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탄동,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2. 강사퇴직 및 경쟁 학원 개설 분쟁 약 5개월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사료 지급 지체, 약정된 강의 수수료율 위반 등을 이유로 갈등 발생, 강사는 학원을 그만둔 후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 강의 시작함. 수강생 상당수가 학원 이동,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함 3.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판단 기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더보기
경쟁사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더보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문제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직위해제는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공..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 인사징계쟁점 – 연구비 유용 사안의 형사고발 단계에서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선제적 인사조치, 법적 성질 및 위법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문제사안에 대한 형사사건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권 행사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적 제재처분 관련 법적 원칙, 판결 및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비례의 원칙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量定)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 더보기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1. 형사처벌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 더보기
[면허대여분쟁] 의료법상 병원개설자격 강행법규 위반 계약 무효 + 사무장병원, 면대한의원, 면대약국의 당사자 사이 계약은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법인형식으로 운영되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그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경우, 법인과 소유자간 내부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명의대여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 당사자 사이 내부적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데, 법원은 강행법규 위반 계약무효 + 계약효력 불인정 + 계약상 권리의무 불인정이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1.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 더보기
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의 처분, 담보설정 – 각 적용 법률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일부 누락하면 처분 무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신축함 (2)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 (3)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처분 허가는 받았지만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은 받지 않았음. 2. 쟁점 사회복지법상 승인만 받고 보조금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것 - 무효라고 주장 3. 대법원 판결요지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및.. 더보기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기본재산의 강제집행, 경매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보조금관리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경매절차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보조금법상 ..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모방, 기술유출, 소스코드 유출혐의, 저작권침해 주장, 영업비밀침해 주장 분쟁사안에서 소스코드의 유사도 정량비교 감정 관련 실무적 쟁점: 수원지.. 쟁점 – 비교대상 선정 핵심 쟁점 판결 사례 - 정량적 유사도 감정결과 – 유사도 높음 BUT 저작권침해 불인정 판결 저작권침해 쟁점 -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해야 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더보기
저작권 침해분쟁의 핵심쟁점 – 저작물과 침해혐의 대상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 – 공지된 비창작적 부분을 제외하고 창작적 표현만을 추출하여 상호 비교하여 판단: 대법원 2010. 2. 1..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과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더보기
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성립요건 + 공동저작권의 행사방법 및 공동저작자 중 1인의 단독 이용행위 법적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 더보기
외국상표를 국내 상표등록 BUT 사용실적 없음 – 상표권 침해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1466 판결 피고 상표권 침해자의 주장 - 각 등록상표만을 등록해 놓았을 뿐이고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1)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그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더보기
행정처분의 취소 vs 철회의 구별 -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위법행위 적발 관련 제재처분의 복잡한 구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1년 7월, 8월, 9월에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가 등원한 것처럼 기본보육료의 지급을 신청하여 3개월분 기본보육료 345,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어린이가 2011. 7.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그 부모가 맡겨 놓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1개월분 보육료 286,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2) 오산시장은 2012. 4. 13.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소외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육료 합계 631,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명령하고, 아울러 소외인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시켰다. (3) 피고는 2014. 3. 11. 이러한 반환명령과 원장자격 정지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평.. 더보기
광고계약의 초상권 쟁점, 광고용 사진의 사용기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다219116 판결 1. 모델 – 원고 vs 광고주 – 피고 사이의 광고촬영계약 내용 (1)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피고(광고주주)게 있고 피고가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및 출판할 수 있다. (2) 촬영한 사진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사진의 초상권은 원고에게 있다. (4)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5) 쟁점 – 광고사진의 사용기간 ?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진 사용이.. 더보기
원격강의 컨텐츠 포함 학원 양수인, 저작권침해 책임범위 – 부당이득반환 범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격 강의 콘텐츠 – 타인의 저작물 무단이용, 저작권 침해 (2) 학원 영업 및 원격강의 컨텐츠 양수도 계약 (3) 선의 양수인 원격 강의 계속, 양수인을 상대 소송 (4) 쟁점: 선의 양수인의 책임 범위, 현존이익 인정 범위 (5) 소송의 경과 ▣ 제1심: 저작권자 원고 일부승 ●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 인용,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 분 청구 기각 ▣ 항소심 2심: 원고 일부승 ●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인용 ●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분 청구(사용자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 기각 2. 대법원 판결요지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 vs 회사 법인의 책임 - 양벌규정 적용 불인정: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더보기
업무와 무관, 비영리적 사적이용행위는 저작권침해 예외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BUT 당사자 및 사용자, 회사 모두 저작권 침해책임 불인정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다운로드 사용 적발, 당사자 직원 외 회사법인의 책임 부정,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 1.11. 선고 2021고정384 판결 1. 회사법인 항변 요지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직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판결요지 – 회사법인 무죄 (1)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 더보기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진행결과 성과 활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특허출원, 모인출원, 기술료 납부 등 관련 법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3년,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중 해당 출원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모인출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모인출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것입니.. 더보기
영업비밀 관련 법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더보기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부정사용의 고의 추정 복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부정사용 취소사유 판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변경, 사업계획변경 필요시 승인절차와 수행결과 평가의 기준변경 여부, 결과미흡, 불성실수행 쟁점 1. 변경승인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유의사항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7 판결 실무상 국책과제의 사업목표 또는 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1차년도 사업결과를 보고 최초 설정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년도 또는 그 이후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 담당자와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변경하면 위법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연구책임자가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물론 전문기관의 간사 등 실무 담당자와 회의, 구두협의, 이메일 등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변.. 더보기
3D MESH CUSH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 성질표시 표장 여부: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5167 판결 2. 심판청구인의 무효사유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3차원의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메쉬(MESH) 형태의 쿠션 화장품’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하므로 화장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하여 다수 사용하는 표장들(‘3D’, ‘MESH’, ‘CUSHION’)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 이상의 관념을 도출하지 못하여 수요자들은 이를 보고 출처표시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 더보기
동업자의 신의칙 위반 상표출원 주장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 패소: 특허법원 2022. 8. 25. 선고 2021허639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피고 남편과 공동으로 2012. 5. 1.경부터 ‘디사이드키즈(Decide kids)’라는 상호로 아동복(의류, 잡화)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동복 등을 의류생산업체를 통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 8. 4.경부터 ‘원대물류’ 또는 ‘와이디 무역(YD무역)’, ‘WHYD’ 또는 ‘K-POP’ 등의 상호로 의류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주로 국내에서 아동복 등을 구매하여 이를 중국에서 판매하여 왔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원고가 생산을 희망하는 의류 샘플을 피고에게 전달하면 피고가 그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고, 이를 원고는 중국에서, 피고는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4) 이 사건 합의에 .. 더보기
대기발령, 일정기간 후 무보직 시 해고사유 취업규칙 적용 해고,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인사권 재량행사 정당 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 더보기
구매대행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 모조상품 광고행위 – 미필적 고의 인정 상표법위반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 1. 구매대행 사업자의 주장 요지 (1)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상품의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이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게시물 표시로 인한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진정상품의 구매대행을 위한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이 구매대행 광고한 상품들은 모두 진정상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이 아니다. (3) 설령 진정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조상품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항소심 판결요지 – 상표법 위반죄 인정 (1)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사이트에 광고한 경우 그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음. 상표법에 의하면 .. 더보기
외국 선사용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 – 외국 상표권자 변경 시 판단기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은 상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2. 사안의 개요 및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외국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외국 상표권을 양도하여 그 권리자가 변경된 사안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 상표 권리가 양도되었지만 그와 함께 영업 일체가 이전되지 않아서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승계되지 않았고, 선사용상표권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 더보기
회사법인, 단체에 대한 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 법적 책임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