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외국회사의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사안, 근거 부족한 소송 남발 사안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실무적 방안 1.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더보기
직원 불법복제에서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과 자기책임 원칙 -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 무죄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 더보기
직원 기소, 사용자 기소X, 사용자 처벌조항 양벌규정 근거로 사용자의 공소시효 정지X: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 더보기
행위자 직원 기소, 양벌 규정 적용대상 사용자, 사업주, 법인에 대해 공범의 공소시효 정지 효력 X: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1) 쟁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음. 직원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회사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3) 판결이유 A.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됨B. 양벌규정에 의해 .. 더보기
테이블 디자인 모방분쟁 – 창작성X, 저작권 침해X, 부정경쟁행위X :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2197 판결 (1) 원고주장: 피고탁자는 원고탁자를 표절하여 제작된 것, 원고의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책임 주장 (2) 판결요지 1: 유사한 테이블 디자인 다수 존재, 일반적 표현형식 외에 추가적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요지 2: 원고탁자와 피고탁자와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침해행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카페 외에도 물길이 흐르는 탁자를 배치한 음식점, 카페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탁자의 형태가 원고의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게 할 정도의 특징적인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판결요지 3: 부.. 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오류 이체 후 처분 시 횡령, 배임 성립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2)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3)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 더보기
대표자 개인의 사업비 회계부정, 형사처벌 + 제재부가금 8억원 vs 사용자 법인에 대한 사업비 9억원 환수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구합52406 판결 (1) 대표자 개인의 사업비 목적외사용, 유용, 횡령,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 유죄 판결 + 제재부가금 약 8억원 부과 처분 (2) 사용자 법인에 대한 출연금 약 9원 환수처분, 개인의 불법행위와 법인의 책임의 구별 주장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 각 패소 (3) 법인의 주장요지 1: 원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개인 E은 사업비를 편취하여 이익을 챙길 의도로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표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협약은 무효로서 이 사건 각 협약 체결에 따른 법률효과가 원고 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4) 법인의.. 더보기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1. 현행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 더보기
최종 등록무효, 특허권 존속 중 특허권자의 세관 통관보류 요청 + 거래처 경고장 발송 행위 – 업무방해,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0881 판결 (1) 특허권 존속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승소 심결, 세관 통관보류 신청, 통관보류 조치, 거래처 경고장 발송 vs 특허권 무효심판, 최종 등록무효 확정 (2) 실시자(원고)의 주장요지 1: 특허권자 피고의 통관 보류 요청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수입하는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 요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피고는 아무런 권리 없이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실시자(원고)의 주장요지 2: 특허권자는 실시자 원고의 거래처 등에, 이 사건 제품이 위 특허.. 더보기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과제성공 BUT 지자체 구매계약 체결X – 지자체의 계약체결 책임X BUT 신뢰배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1. 사안의 개요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협약 조항 -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 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의 의하여 제품을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 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3) 개발과제 수행 완료, 성공 판정,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 더보기
저작물침해소송에서 공정이용 항변 판단기준 - 도서대여점 웹사이트에 책소개용 업로드는 공정이용 인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249 판결 (1) 판결요지 - 도서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에 수록된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그 도서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별한 변형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피고가 수익을 얻는 주된 영리 행위는 도서 대여에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주된 영업인 도서 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영리성은 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저작물 .. 더보기
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의 근거, 선행기술 인정: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1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발명 세제 제품 발명 – 대표도 (2) 공지된 새제 제품 디자인 2. 주장 및 쟁점 (1) 출원인, 특허권자 주장요지: 이 사건 발명은 높은 내재적 형태 안정성을 구비하고, 개선된 용해거동을 포함하는 세제 제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선행발명들이 모두 디자인이라서 이 사건 발명의 목적에 대한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 선행발명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인 내재적 형태안정성이나 개선된 용해거동 등의 기술적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챔버들이 실링섹션에 의해 구분된다거나 실링평면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대비할 수 없다. (3) 쟁점: 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도면을 근거로 .. 더보기
특허권자의 사실적시 경고장, 허위사실 불포함 – 업무방해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제3자가 제공한 초안에 자신의 아이디어 추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함(2)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함(3) 그 후 대상 특허 무효심결 확정(4) 피해자가 특허권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5) 수사 결과 – 검찰은 특허권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위계 아님 유의)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 더보기
직원 기소, 사용자 기소X, 사용자 처벌조항 양벌규정 근거로 사용자의 공소시효 정지X: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 더보기
직원 불법복제에서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과 자기책임 원칙 -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 무죄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 더보기
디지털의료제품법 2025. 2. 21. 시행 주요내용 (1)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25. 2. 21. 시행되어 기존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과 같은 개별 법률을 통해 규율되던 디지털의료제품들에게 적용됩니다. (2) 제2조(정의) 1. “디지털의료제품”이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말한다. (3) 2. “디지털의료기기”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후를 관.. 더보기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 재직 중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판단, 회사법인의 묵시적 기획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더보기
2차적 저작물 성립, 저작권등록, 원본 저작권의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 더보기
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성립요건 + 공동저작권의 행사방법 및 공동저작자 중 1인의 단독 이용행위 법적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1. 공동저작물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3)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 더보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선, 변경 작업, 리팩터링,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결과물 2차적 저작물 법적성격, 원저작권의 침해책임 여부, 실무적 쟁점 (1)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구조, 기능, 동작 원리를 분석하여 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리팩토링(Refactoring)은 소프트웨어의 외부 동작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 소프트웨어 리팩터링(Refactoring) 개요 (3)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 불복 행정소송 – 국토부, 지자체, 허가관련 규정의 법규성 및 처분사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 더보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조항 정리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규정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 더보기
상표사용계약 유효, 통상사용권의 미등록 상태에서 후발 전용사용권 침해 인정 – 대항력 불인정: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1)   통상사용권자 피고 – 상표사용계약, 통상사용권 설정 받음, 등록하지 않았음 (2)   후발 전용사용권자 원고 -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3)   전용사용권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4)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5)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이 ➀ 피고가 원고 1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➁ 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 더보기
업무와 무관, 비영리적 사적이용행위는 저작권침해 예외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BUT 당사자 및 사용자, 회사 모두 저작권 침해책임 불인정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더보기
직원의 프로그램 불복복제, 단독행위 주장, 사용자의 책임여부 공방 –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2460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사용자 주장요지 –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음. 업무용 아님, 직원 개인적 사용행위, 독자적 불법행위, 사용자 회사에서 지시한 적 없음. 사용자 책임 없음(2)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금형설계 하지 않음. (3)   회사 업무용 PC에서 금형설계 프로그램 불법복제 발견 BUT 사용자 회사 책임 없음 주장함   2.    법원의 판결요지 – 업무용 인정   (1)   피고 회사의 직원소유의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발견됨.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 인터넷망을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임.(2)   금형설계 프로그램은 2D 도면작업 및 3D 도면과 2D 도면의 변환 등이 모두 가능하므로, 피고 회.. 더보기
특허권자의 사실적시 경고장, 허위사실 불포함 – 업무방해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제3자가 제공한 초안에 자신의 아이디어 추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함(2)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함(3)   그 후 대상 특허 무효심결 확정(4)   피해자가 특허권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5)   수사 결과 – 검찰은 특허권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위계 아님 유의)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 더보기
등록디자인 관련 심결, 판결 전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으로 홈쇼핑 방송 취소 - 디자인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3)   TV 홈쇼핑 방송 취소(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1)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 더보기
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패소판결 BUT 승소심결만 기재한 홍보물 발송 –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고단1366 판결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 등 경과  A.      특허권자 피고인은 2017. 2. 7. 피해자 회사의 일체형 임플란트가 피고인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승소)을 받은 사실은 있음B.      피해자 회사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 제기, 특허법원에서 2017. 7. 7. 피고인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위 심결이 취소 판결C.      특허권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피고인의 상고 기각 판결D.     특허심판원에서 2018. 1. 16.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하는 최종 심결(패소)E.      확정된 심결: 피해자 회사의 발명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   특허권자의 홍보물 발송 – 특허권자 피.. 더보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이사, 지배주주 지위,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    사안의 개요  -      A 회사가 외국 X 회사법인과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A 회사의 이사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B 회사 법인에게 외국회사 X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도록 한 상황  -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상황 2.    상법 규정 및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더보기
조립식 이동형 모듈러 학교 설계도, 사양서 – 저작물성 불인정: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판결 1.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에 대한 주장요지  (1)   표준화된 6종의 단위 모듈(교실, 로비, 준비실, 계단실, 화장실, 강당)을 조합하여 학교 건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시스템, 단위 모듈의 구조, 마감재, 설비 등의 표준화로 이전․재설치 시에도 신규 학교의 규모 및 조건에 맞춰 다양하게 재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표준모델 사용, 다수의 이동 및 재설치, 재사용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 (2)   이 사건 설계도 등은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최적화된 규격, 구조, 디자인 및 자재 등을 고안, 선정, 조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의 개별 아이디어 요소가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서의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는 원고가 최초로 개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