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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 더보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이에 반하는 후행처분 당연무효: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3구합53966 판결 (1)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 절차 없이 집행정지결정의 종기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3 판결 참조). (2) 집행정지결정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따라서 행정청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처분..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실패, 성실수행 판정, 제재면제 BUT 사업비 용도외사용 사후 적발 – 제재처분 가능: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과제수행 결과평가 - 실패 BUT 성실수행 판정,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면제 통지 (2) 그후 특별점검에서 사업비 중 재료비의 용도 외 사용 적발, 과제관련성 불인정, 비용지출 불인정 - 3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 제재처분(1차 통지서) (3) 이의신청 후 환수금 납부기한 및 참여제한 일자 수정 제재조치(2차 통지서) 2. 판결 – 2차 통지서 기준 제소기한 90일 기산 (1) 제재처분 2차 통지서 – 1차와 구별되는 독립된 별개 행정처분, 불복,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90일 제소기간은 2차 통지서 기준으로 기산함. 1차 기준일부터 90일 경과, 2차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기된 행정소송 적법함 (2)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더보기
최초 행정처분, 후속 감액 및 잔액 납부고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제소기한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4구합79224 판결 (1) 사안의 개요, 쟁점, 행정청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2024. 6. 10.자 이 사건 고지가 새로운 처분임을 전제로 2024. 8. 29.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이 환수처분 후 그 환수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는 경우, 그 감액처분은 별개 독립의 환수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환수처분의 변경이고,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환수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고지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일부를 감액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 더보기
연구기관 지원실장의 연구비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부가금 처분 – 참여연구원 아닌 과제 관련 제재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70852 판결 (1) 연구지원실장 원고가 과제와 관련 없는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에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거나 출장 중 회의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이 사건 각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용도와 기준에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2) 원고 지원실장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과제 중 8개의 과제에는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과제에 관한 제재처분 가능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협약은 약관 + 약관규제법상 관리지침, 운영요령 설명의무쟁점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합30379 판결 (1)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은 통상 약관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2)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81906 판결 등 참조). (3) 설명의무 - 약관법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 더보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제2항 ~ 제4항: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실패, 성실수행 판정, 제재면제 BUT 사업비 용도외사용 사후 적발 – 제재처분 가능: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과제수행 결과평가 - 실패 BUT 성실수행 판정,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면제 통지 (2) 그후 특별점검에서 사업비 중 재료비의 용도 외 사용 적발, 과제관련성 불인정, 비용지출 불인정 - 3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 제재처분(1차 통지서) (3) 이의신청 후 환수금 납부기한 및 참여제한 일자 수정 제재조치(2차 통지서) 2. 판결 – 2차 통지서 기준 제소기한 90일 기산 (1) 제재처분 2차 통지서 – 1차와 구별되는 독립된 별개 행정처분, 불복,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90일 제소기간은 2차 통지서 기준으로 기산함. 1차 기준일부터 90일 경과, 2차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기된 행정소송 적법함 (2)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부가금 성격 및 범위 – 중도양수인 참여기관이 실제 받은 사업비를 제재부가금의 근거X :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62103 판결 (1) 국가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물에서 수소를 분해(수전해)하여 저장하였다가 위 수소를 연료의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도서지역 등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에 필요한 수전해시스템(이하 ‘이 사건 수전해시스템’이라 한다)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이트를 구축하여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 참여기관 실증장소의 수소탱크 폭발사고 발생, 최종평가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참여기관 원고 회사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2억 580만 원의 부과를, 참여연구원 원고 B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중복여부 판단기준 – 사업계획서 기준 기술적 차이점 중시 + 전문가 위원회 의견 존중: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62917 판결 (1) 선정 제외 사유 및 제재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중복 수행, 기 개발품 신청,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2) 운영규정 - 중복성 판단요소를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을, 중복성 판단기준으로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3)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운영요령이 중복 수행 과제에 관한 정부출연금 환수를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정부 출연금.. 더보기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과제성공 BUT 지자체 구매계약 체결X – 지자체의 계약체결 책임X BUT 신뢰배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1. 사안의 개요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협약 조항 -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 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의 의하여 제품을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 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3) 개발과제 수행 완료, 성공 판정,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 더보기
채무초과 벤처기업, 국가연구개발비 입금 즉시 인출 BUT 연구용도 사용 – 용도외사용 책임 + 주관기관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1누5642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벤처기업 채무초과 상황,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기관 참여, 연구비 지급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 채권추심을 회피하여 타계좌 관리하면서 연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 BUT 실제 일부 밀린 임대료 등으로 지출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과제 연구비로 사용함, 해당 벤처기업 위탁연구기관 파산함 (2) 방어논리: 벤처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수령계좌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결과적으로 위탁과제의 수행 용도로 사용되었음.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자금집행의 절차가 부적당한 경우(부당집행)에 불과하다고 주장(3) 주관연구기관 의료법인 -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 국책과제 선정됨, 위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책임.. 더보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정부교부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그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구별됩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관리감독의무 – 위탁기관의 연구개발비 목적외사용 사안에 대한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1누5642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 국책과제 선정, 의료법인 주관연구기관 (2) 위탁연구과제 수행 회사(위탁연구기관)에 약 3억 연구과제 위탁 (3) 위탁연구기관 회사의 채무초과 상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함 – 채권추심을 피해 연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 실제 일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을 연구비로 사용함(4) 위탁연구기관 회사 파산 (5) 위탁연구기관 수령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결과적으로 위탁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사용’한 경우가 아닌 자금집행의 절차가 부당한 경우(부당집행)에 불과하다고 주장(6)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 불복 행정소송 – 국토부, 지자체, 허가관련 규정의 법규성 및 처분사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 더보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조항 정리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규정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회사에 일부반환 및 공용사용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137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 2014년 ~ 2021년 9개 연구과제 수행, 참여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후 세금 등 제외한 약 80% 반환, 회식비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2)   내부자 신고 및 형사고발 – 대표이사에 대해 총 약 5억원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3)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판결 2.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관리기준 및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1)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 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이 그 목적대로 연구원에게 일단.. 더보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제재처분 별표는 재량행사 사무처리 기준 – 기계적 적용은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162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처방 사안 적발(2)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3)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4)   당사자들 불복 행정소송 – 제재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5)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재처분 취소명령(6) 제재처분 기준 별표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  (1)   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실패, 성실수행 판정, 제재면제 BUT 사업비 용도외사용 사후 적발 – 제재처분 가능: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과제수행 결과평가 - 실패 BUT 성실수행 판정,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면제 통지 (2)   그후 특별점검에서 사업비 중 재료비의 용도 외 사용 적발, 과제관련성 불인정, 비용지출 불인정 - 3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 제재처분(1차 통지서)  (3)   이의신청 후 환수금 납부기한 및 참여제한 일자 수정 제재조치(2차 통지서)  2.    판결 – 2차 통지서 기준 제소기한 90일 기산  (1)   제재처분 2차 통지서 – 1차와 구별되는 독립된 별개 행정처분, 불복,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90일 제소기간은 2차 통지서 기준으로 기산함. 1차 기준일부터 90일 경과, 2차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기된 행정소송 적법함  (2)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법상계약, 연구개발비 지출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불복 -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백신개발과제 협약체결, 회계법인 연구개발비 감사, 비용 중 연구개발비 불인정, 전문기관 피고 진흥원 지출 불인정 사업비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33,262,432원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 (2)   주관연구기관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하 판결  (4)   이 사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5)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사업단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사업단 또는 피고 진흥원.. 더보기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는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간..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사업비, 연구비 중 인건비 중에서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 보조지원인력 인건비 사례 -      간접비의 개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별 기준: 지원인력 인건비에서 개별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직접비 vs 개별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여 연구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간접비 보조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집행한 사안에서 전문기관에서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 불인정 결정 후 정산금 반환통지를 함. 연구기관에서 불복한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선정평가 정보공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 (1)  판결요지: 연구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자가 선정평가에 차명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 기록된 평가서의 정보공개 신청 – 평가서 공개신청 거절 처분은 적법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   평가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처분은 부적법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 더보기
학술진흥법 연구과제의 연구비 환수처분 + 선정제외처분 – 행정소송 대학교수 원고적격 및 2가지 처분 모두 취소: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교수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2)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 +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에 대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3)   대학교수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 2.    판결요지  (1)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경우,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법령상 2가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함 3.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vs 연구수당 구별 - 공동관리 금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연구비 공동관리에 관련 연구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한 후,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판결이유 중에서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 더보기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 더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국개발과제 사업비정산 행정소송 – 피고 대한민국, 내부인건비 지출 불인정, 반환의무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4. 9. 6. 선고 2023구합84595 판결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 – 협약 당사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협약은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신하여 주관연구기관 원고에 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이고, 그에 따라 교부된 위 개발비는 국고로부터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을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2)   사업비 회계감사 결과 -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에게 사업비 불인정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산금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3)   사업비 정산금 귀속자: 법인 기정원 아니라 대한민국, 정산금은 원고로부터 회수되는 경우 이는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4)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법상계약, 연구개발비 지출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불복 -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백신개발과제 협약체결, 회계법인 연구개발비 감사, 비용 중 연구개발비 불인정, 전문기관 피고 진흥원 지출 불인정 사업비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33,262,432원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 (2)   주관연구기관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하 판결  (4)   이 사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5)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사업단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사업단 또는 피고 진흥원.. 더보기
연구개발과제 선정탈락, 이의제기, 선정 위법 주장하는 행정소송 판결 - 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 (1)   과제선정 경쟁자 중 탈락자의 행정소송, 경원자 소송 가능 - 원고 적격 쟁점: 인가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