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행정처분, 후속 감액 및 잔액 납부고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제소기한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4구합79224 판결
(1) 사안의 개요, 쟁점, 행정청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2024. 6. 10.자 이 사건 고지가 새로운 처분임을 전제로 2024. 8. 29.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이 환수처분 후 그 환수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는 경우, 그 감액처분은 별개 독립의 환수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환수처분의 변경이고,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환수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고지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일부를 감액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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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중복여부 판단기준 – 사업계획서 기준 기술적 차이점 중시 + 전문가 위원회 의견 존중: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62917 판결
(1) 선정 제외 사유 및 제재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중복 수행, 기 개발품 신청,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2) 운영규정 - 중복성 판단요소를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을, 중복성 판단기준으로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3)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운영요령이 중복 수행 과제에 관한 정부출연금 환수를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정부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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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공법상계약, 연구개발비 지출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불복 -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백신개발과제 협약체결, 회계법인 연구개발비 감사, 비용 중 연구개발비 불인정, 전문기관 피고 진흥원 지출 불인정 사업비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33,262,432원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 (2) 주관연구기관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하 판결 (4) 이 사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5)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사업단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사업단 또는 피고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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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공법상계약, 연구개발비 지출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불복 -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백신개발과제 협약체결, 회계법인 연구개발비 감사, 비용 중 연구개발비 불인정, 전문기관 피고 진흥원 지출 불인정 사업비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33,262,432원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 (2) 주관연구기관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하 판결 (4) 이 사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5)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사업단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사업단 또는 피고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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