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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결혼중개업체 매니저의 경업금지약정 서명, 퇴직 후 창업, 경쟁업체 입사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 1. 재직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종사)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일 금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회원들의 개인정보, 연결관리 시스템, 영업 노하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 중 회원들의 정보는 인트라넷에 저장되어 피고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불가피하다고.. 더보기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 더보기
역설계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업무상배임죄 불인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또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 더보기
학원강사 강의계약서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불인정 - 학원강사 승소 사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 1. 강사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 계약기간 1년 강의계약서 경업금지 조항: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탄동,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2. 강사퇴직 및 경쟁 학원 개설 분쟁 약 5개월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사료 지급 지체, 약정된 강의 수수료율 위반 등을 이유로 갈등 발생, 강사는 학원을 그만둔 후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 강의 시작함. 수강생 상당수가 학원 이동,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함 3.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판단 기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더보기
경쟁사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더보기
모든 경쟁사에 전직금지 등 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불인정, 제한해석 판결 사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광범위한 전직금지의무 조항 효력 불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자 2011카합1213 결정 1. 전직금지 약정의 문언 PB(Private Banking의 약자로 고소득층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고객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함) 전담자가 경쟁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전 회사가 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전직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직한 직원이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라는 명칭의 문서에는 “본인이 은행을 퇴직할 시에는 본인이 재직 중 관리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은행에 반납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경쟁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은행에 해를 끼치.. 더보기
퇴사직원의 창업 후 회사의 기존고객 거래중단 및 변경으로 거래처 상실 –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성립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201019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무역회사 원고 – 다른 회사들의 동유럽 거래처와 독점적인 중간거래업자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지위, 국내 제조사와 동유럽권 유통업체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 및 국내 제조사와 동유럽권 유통업체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에 있어 원고 회사가 양 회사 간의 거래 조정(coordinator) 지위를 독점하기로 약정함 (2) 담당 임직원이 퇴사 후 원고 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사한 업체 창업,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처 담당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 협의 제안, 외국회사에서 원고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창업회사와 거래를 시작함 (3)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독점적 거래관계 침해하는 불법행위 주장하는 소송 제기 2. 기존회사 원고의 주장요지 퇴사한 담당직원들은 회사가 거래처와 독점적인 .. 더보기
영업비밀 관련 법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더보기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위반하여 경쟁사에 이직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위약벌청구, 교육비, 해외연수비 및 체재 지원비용 반환청구 회사지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내 동종업계 경쟁회사 전직한 경우 – 교육비, 연수비는 반환 의무 BUT 임금 및 체재 지원비는 반환의무 없음 반도체 생산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개요, 쟁점 및 판결요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LED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A 회사의 대표이사 E는 동종의 D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 B는 2003년 D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2003. 8.부터 2006. 8.까지 해외연수를 받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30.에 퇴사하였고, 이후 F회사에 입.. 더보기
연수 및 교육 후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자의 연수비, 교육비 반환 약정 – 임금 상당 반환 약정 무효 BUT 순수 교육비 반환 약정 유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참조), (2) 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더보기
자동차부품 업체 연구원의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 1. 입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제10조[경업금지]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2)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 더보기
경력직원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분쟁 - 사이닝보너스 법적성격 및 전속계약기간 위반 시 책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1.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의 개요 경력자 스카우트 채용 사 연봉 계약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1억원 지급 계약 + 회사는 7년간 고용 보장 및 피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보장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7년 전속계약금으로 해석 3. 대법원 판결요지 –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 더보기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 더보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이사, 지배주주 지위,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 사안의 개요 - A 회사가 외국 X 회사법인과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A 회사의 이사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B 회사 법인에게 외국회사 X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도록 한 상황 -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상황 2. 상법 규정 및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더보기
연구원, 엔지니어, 직원의 전직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로 이직 + 자료유출 없이 회사만 옮긴 경우 - 재직 시 습득한 연구원의 머릿속 지식, 업무능력 등을 경쟁사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제품의 개발정보와 관련 지식을 체득한 연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철저한 퇴사 절차를 밟으면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고 어떤 자료도 경쟁사로 직접 유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 그 연구원이 자신의 머리에 저장된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나 지식을 경쟁업체에서 활용하는 경우 이를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2)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자유롭게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중시하여 위와 같은 경우 전직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남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견해가 대립하여 왔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구체적 .. 더보기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반환 약정 – 유효 요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더보기
대학교수의 연구년, 안식년, Sabbatical Leave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연봉반환 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1가단51103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의 연구년 규정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대학의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 (2) 해당 부교수 – 연구년 신청서에 위 조항 포함된 연구년 서역서 제출함 (3) 부교수 1년 연구년, 안식년 후 3년 의무 재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다른 대학으로 이직함 (4) 대학에서 교수에 대해 규정 및 약정에 위반으로 연봉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대학교수의 주장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 (2)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 3. 법원의 판결 요지 –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 더보기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 퇴사 후 경쟁회사 창업한 사안 - 영업비밀침해 인정 + 손해배상 약 72억 지급 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1. 사실관계 중소기업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더보기
전직금지약정 위반 책임범위 - 회사지원 해외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내 동종업계 경쟁회사 전직 – 교육비, 연수비는 반환 의무 BUT 임금 및 체재 지원비는 반환의무 없음 반도체 생산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개요, 쟁점 및 판결요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LED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A 회사의 대표이사 E는 동종의 D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 B는 2003년 D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2003. 8.부터 2006. 8.까지 해외연수를 받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30.에 퇴사하였고, 이후 F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약정 내용 중에는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 더보기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더보기
명예퇴직 3년 이내 경쟁업체 취업자의 명예퇴직금 전액반환 각서 – 부당이용 손해발생우려로 제한, 엄격해석 회사 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명예퇴직자 3년 이내 동종 경쟁업체 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 각서 서명 (2) 직원들의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하여 제출된 각서 -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 (3) 명예퇴직자의 3년 내 경쟁업체 취직 상황,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해 명예퇴직금 전액 반환청구 소송 제기 (4) 회사 패소 – 명예퇴직시 제출한 각서의 엄격, 제한 해석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 회사 패소 (1) 각서의 법적 성질 –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2)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 금지되는 의.. 더보기
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분쟁에서 무단 유출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쟁점 판단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항)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 더보기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 더보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1. 서명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내용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사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3)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 더보기
웨딩플래너 경업금지서약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208486 판결 1. 경업금지 약정 (1) 웨딩컨설팅업 회사(원고) vs 상대방(피고) ‘웨딩플래너’ 개인 (2) 개인 웨딩플래너는 웨딩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에 대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 (3) “업무 위탁계약서” - 기본활동비 + 성과수수료(스드메 30%, 혼수 30%, 기타 50%) (4)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약정서” 체결 - 원고의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에 관하여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허락 없이 본인 및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웨딩플래너의 창업, 경업금지 약정조항 위반 및 영업금지소송 제기 3. 법원판결의.. 더보기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 더보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1. 서명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내용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사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3)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 더보기
대형 입시학원 강사 퇴직 후 창업 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 – 강사 승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3. 3. 선고 2021가단120652 판결 1. 학원강사가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제19조(경업금지) ① 피고는 계약의 존속 기간 및 본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학원의 반경 3km 이내에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교습소·과외방·학원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소유·운영하거나, 그러한 교습소·과외방·학원 등에 대하여 고용계약·위임계약·자문계약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다. ② 피고가 전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원 판결 요지 – 경업금지 약정 무효 이유 (1)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대가.. 더보기
전직금지약정 위반 책임범위 - 회사지원 해외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내 동종업계 경쟁회사 전직 – 교육비, 연수비는 반환 의무 BUT 임금 및 체재 지원비는 반환의무 없음 반도체 생산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개요, 쟁점 및 판결요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LED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A 회사의 대표이사 E는 동종의 D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 B는 2003년 D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2003. 8.부터 2006. 8.까지 해외연수를 받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30.에 퇴사하였고, 이후 F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약정 내용 중에는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 더보기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이직 시 풍력발전 연구자료 유출 + 중국업체 업무 수행 – 영업비밀침해 유죄, 업무상배임 유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국책연구소에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 개발 (2)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전직 (3) 퇴직 후 대학교수로서 중국업체 개발업무 참여 2. 대학교수 주장 요지 - 학술대회 발표, 연구과제 보고서, 연구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됨 3. 판결 경위 (1) 1심 전부 무죄 (2) 2심 일부 유죄 - 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죄,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유죄, ③ 업무상배임죄: 일부 유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3) 3심 – 상고기각 원심 확정 4. 유죄 판단의 이유 (1) 연구소 퇴사 직전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지 않는 과제 자료까지 무단 반출함 (2) 반출한 파일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