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공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범위, 완성여부, 납품기준, 용역대금 지급기준 실무적 포인트
1. SW 개발납품 도급계약에서 개발범위, 납품기준, 완성여부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개발납품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개발자(수급자)가 프로그램개발을 완성하여 납품하면 발주자가 그 보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개발자가 완성하여 납품하는 기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개발요구사항, 개발자의 개발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W 개발공급계약서에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분야를 이해하는 개발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개발요구사항 및 개발범위를 기능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독립된 별지로 정리하여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인 개발자는 개발완성을 입증할 책임 있고, 완성해야 보수(개발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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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지체상금 조항, 발생요건, 면책사유, 지체상금 산정, 감액기준, 최대 한도 등 실무적 포인트
1. 지체상금 조항 - 손해배상의 예정 (1) 계약상 필수적 요소 – 계약이행지체, 지체상금 발생 사유, 귀책 요건, 지체상금률, 면책사유 (2)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면책사유 예시 - ①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수급인이 대체해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돼 공사 진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③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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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PLM, PDM, EMS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시스템구축 계약 + 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미완성, 계약해제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
(1)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성질 – 도급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따라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목적물이 유형물이 아니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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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구체적 표현 차이 BUT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주장 -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
1. 선행 웹소설 작가, 저작권자 주장 요지 ①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②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에 관한 묘사, ③ 주인공의 서사, ④ 기타 특정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묘사, 전개 등을 차용하였음. 원고 저작물과 포괄적, 비문언적 동일, 유사성을 지닌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2.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법리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저작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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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 생산관리시스템 s/w 개발계약, 개발범위 및 완성여부 분쟁 – 감정에 따른 기성고 90%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정부지원 MES 구축 사업 선정, MES 개발계약 체결 (2)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추가 변경 있음, 개발된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 발생,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의 기간 만료일에 최종 완료보고, 과제 종료 (4) 실제 검수 및 시험 단계 완결되지는 못함, 개발자는 정부 완료보고 이후 유지보수성 활동 수행하였음 (5) 시험단계 최종확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책임 있음 (6) 발주자 계약종료 통지 후 제3자에게 개발의뢰 및 완성 2. 감정결과 – 책임소재 및 기성고 판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분석(요구검토, 요구확정), 설계(설계, 검토, 확정), 구현(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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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1.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실패, 계약해제 및 책임소재 (1) 개발계약상 해제사유: ‘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계획에 따른 용역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상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병원에서 인력을 철수하여 용역업무의 진행중단되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목적인 용역업무의 완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인 점 (3) 발주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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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1
1. 미완료 상황에서 계약해제 및 책임분쟁 – 명시적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부분만 실효, 불리한 계약조항 제한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합582641 판결 사안의 개요 (1) 발주회사 조선회사 스마트용접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체결, 복수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 계약내용대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됨 (2) 중단 사유 – 발주회사 ERP 시스템교체, 새로운 시스템과 연동 테스트 등 문제, 조선업계 불황으로 발주회사 구조조정, 담당직원 퇴직 등으로 업무장애 발생, 사실상 사업추진 불가능 상황에 도달함 계약조항 “합의한 기한 내에 발주회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시 발주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개발, 납품회사는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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