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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법령위반 제재처분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 (1)   비례 원칙 법리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 더보기
전환사채 인수합의서, 예치 대금 다른 용도 사용 – 목적제한 합의 불인정, 다른 용도 사용 횡령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 1.    합의서 기재사항 문언  (1)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C의 전환사채 발행에 30억 원을 참여하고 ㈜C 명의 계좌에 돈을 예치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참여가 불필요한 경우 위 예치된 자금을 재원으로 ㈜C 발행 보통주식을 주당 3,000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인수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검사는 위 ‘예치’라는 문언을 근거로 피해자가 ‘전환사채 인수, 주식 매수’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30억 원의 소유권을 유보해 둔 것. 목적외사용은 횡령, 기소 (3)   1심 판결 – 횡령 혐의 인정, 2심 판결 – 무죄 합의서 문언만 가지고서 30억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리 – 판단 기준  (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더보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제2항 ~ 제4항: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 더보기
의대정원 집행정지 사건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 판단: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1)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발표 자체 -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않음  (2)   의대 재학생은 소속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는 행정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집행정지 신청인 적걱 인정  (3)   집행정지 요건 중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불허  (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더보기
정부 보조금, 정부출연금, 회계부정, 용도외사용, 사안의 형사책임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의 의미 - 고지의무 위반이 상대방 기망으로 사기죄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의 유용, 용도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 불법영득의사 판단: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1.    횡령죄 구성요건 – 불법영득 의사: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더보기
불이익처분 제재처분, 영업정지 처분기준 해석기준 - 재량권 행사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76351 판결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2)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이 정한 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 더보기
공동원장, 공동개설자 1인 의사면허 자격정지 중 공동개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자격 불인정: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1)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불인정 (2)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 - (소극) (3)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 더보기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시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vs 공기업 직원 vs 사기업 직원 차이점 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더보기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유료강의, 강의판매수입 분배계약, 카톡방 참여 BUT 겸직허가, 승인 없음 – 파면 인사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89589 판결 (1)   주장 및 쟁점: 원고는 공사 입사 후 15년간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사 사장에게 표창을 받았는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근무성적과 공과사항을 참작하는 것을 필요적 행위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파면 적법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에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공사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 더보기
대학교수의 수험서 출판, 동영상 강의 BUT 겸직허가, 승인 없는 사안 – 인사징계 해임 적법: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 (1)   대학(피고) 복무규정 제9조(겸직금지) ‘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소속 교직원에게 위와 같은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피고 소속 학생에 대한 교육, 학생지도, 연구 활동에 전념할 것이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대학교수(원고) 영리행위: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수험서를 집필 판매함 원고가 위 계약에 근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온 것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더보기
재건축사업 기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신축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합산: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2구단73331 판결 1.    사안의 개요  세무당국 서초세무서 입장: 종전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2005. 5. 16. 당시 법적으로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대상인 신축아파트 자체만 가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적용해야 함 + 신축아파트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 2016. 8. 30., 양도 2017. 12. 29.,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보유기간(3년) 미충족,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 종전아파트 취득, 종전아파트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해당한다. 신축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과 신축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모두를 통산ㆍ반영한 가운데 1..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경쟁자 선정 후 탈락자의 선정취소 주장 행정소송 – 경원자 소송: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 (1)   경쟁자의 행정소송, 경원자 소송의 원고 적격: 인가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 더보기
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 판단기준 – 객관적 사실 통보 vs 법적 권리의무 영향: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아님 - 그 취소를 구하는 소 각하 판결  (2)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3)   판단기준 -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그 행위.. 더보기
행정소송의 피고 판단기준 – 공문 명의 vs 법적 처분 권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 (1)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통지한 기관에서 정작 행정소송을 받으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상급기관이나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취소소송은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기간도과를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2)  판결요지 -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 더보기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권자 복지부장관, 명의자 국시원장 대상 행정소송 부적법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합7764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미국 치과대학 졸업, 미국 치과의사 면화 취득 후 한국 치과의사 면화시험 응시 (2)   졸업대학의 치괴의사 예비시험 응시적격 대상 인정 신청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 신청 불인정 공문(4)   신청자는 국시원장을 피고로 하여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판결 요지 – 피고 부적격, 소 각하 판결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더보기
건강기능식품 판매 약사 – 사용자의 부작용 발생, 계속 복용 권유, 증상악화, 치료 사안에서 약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책임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 1개월 정도 복용(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4)   아토피 피무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 더보기
행정처분 불복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판단 – 평가결과, 의견, 해석, 견해, 입장 표명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1.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성 판단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산정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더보기
약국개설자, 약사, 한약사의 병원 개설자, 의사에 대한 불법지원, 리베이트 근절 약사법,의료법 개정법 2024. 1. 23. 시행 1.    약사법 개정 취지 – 국회자료  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약사법 제24조의2 신설). 나.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약사법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약사법 제24조의3 .. 더보기
행정청의 일방적 문자메시지 통지 민원인 이의제기 없음 BUT 행정처분의 효력 부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1)   화성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2)   수원지방법원 판결 - 이 사건 조치명령은 행정처분명령서라는 문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는 뜻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가 아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수신한 것만으로는 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결: 과거에 피고인이 동일..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사업비, 연구비 중 인건비 중에서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 보조지원인력 인건비 사례 -      간접비의 개념: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별 기준: 지원인력 인건비에서 개별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직접비 vs 개별 연구과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여 연구가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간접비 보조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집행한 사안에서 전문기관에서 연구비 및 사업비의 부당집행, 비용 불인정 결정 후 정산금 반환통지를 함. 연구기관에서 불복한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 더보기
불리한 행정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행정처분 기준 – 엄격해석의 원칙 판결 사례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 더보기
유효기한 1일 경과 백신처방접종 - 법령 기준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BUT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8731 판결 등 참조). (2)   의사 주장요지 - 법령상 처분기준 그대로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원고 및 지역사회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의약품은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것인 점, 원고는 .. 더보기
국책과제, 정부지원사업 허위계약, 허위세금계산서, 사업비 28억 유용 - 사기, 편취 고의 인정, 징역 4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21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제에 대해 사업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점, 허위 직원 등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은 점, 피해금액 약 28억 등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2)   쟁점 -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 고의 여부  (3)   판결요지 – 처음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역 실형 선고  2.    판결 요지  .. 더보기
의원개설 개원의사 의료법인 이사 취임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4. 15. 선고 2019구합7912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비인후과의원 개원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 취임 (2) 행정처분 의사면호 자격정지 처분 (3) 형사처분: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4) 쟁점: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행정법원 판결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 더보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대상 판단기준 – 평가결과, 의견, 해석, 견해, 입장 표명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1.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성 판단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산정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더보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제재조치 법적근거, 분쟁사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공급기업 – 78개 과제 수주,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담금 환급 페이백 담합행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조치위원회 결정 – 공급기업에 대한 78과제의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약 32억원 환수 + 참여제한 234년 (= 3년 x 78) 통지 (3) 공급기업에서 위 제재조치 통지의 위법 주장 및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행정처분성 부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 부정,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1) 이 사건 협약(스마트공장 MES 구축과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더보기
사망진단서 내용과 부검감정서 내용 불일치 – 의사의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형사책임 여부, 의사의 미필적 고의 판단: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골수검사 시행 중 급격한 악화, 사망 - 주치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피고인 A, 담당의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피고인 B, 사망진단서상 사인 상의 후, 피고인 B는 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사인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확인예정)’으로 기재함 (2) 사망 이후 골수검사 결과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확인되었음 (3) 사망 약 1개월 뒤 작성된 부검감정서 - 골수채취 바늘이 총장골동맥을 파열하여 발생한 의인성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판정 (4)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 법원의 판단 (1) 하급심 판결 - 피고인들이 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사업비 정산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사업비 정산 관련 소송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상 정산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원고와 주위적 피고의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산업기술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과정부터 이행 및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담기관 피고에게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권리 외에도 위 법령에 의하여 계약 상대방인 원고 등 컨소시엄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인정되는바,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한 피고의 권한 행사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르다. (3) 전담기관은 협약의 상대방이 집행한 ..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