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과제의 공유특허, 과제책임자 대학교수의 단독발명 및 참여기업 지분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 특허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1041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의 주장요지 (1) 산학협력과제 수행, 대학교수(원고) 연구책임자, 참여기업(피고)(2) 최종보고서 – 대학교수, 참여기업 연구진 기재, (3) 특허출원서 기재내용 – 공동출원 대학산단, 참여기업, 공동발명자 대학교수, 참여기업 대표이사(4) 대학교수 주장요지 – 단독발명, 참여기업 지분 등록무효,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대학교수 단독 발명 아님, 공동발명 인정 (2) 대학교수 원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단이 변리사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출원 절차를 의뢰함에 있어, 원고에 대해 절대적인 강자(强者)인 관계에서 약자(弱者)인 원고와 합의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특허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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