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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특허실시권설정, 상표사용권설정 license, 실시권자의 계약위반 책임 vs 특허권침해, 상표권침해의 구별, 각 독립적 판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1. 특허전용실시계약 체결 및 계약위반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공기정화제” 특허발명의 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후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마쳤지만, 위 계약상 제한사항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특허권을 실시하였고,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범위 외의 실시행위로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법에.. 더보기
부동산투자계약 해지합의서 위약벌 명시 조항을 손해배상액 예정 + 위약벌 성격 동시 인정, 감액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합14179 판결 1. 위약벌 명시 조항 – “위약벌로” 명시 2. 판결요지 - 위약벌 명시 조항 해석 (1) 이 사건 조항의 성격: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더보기
바이오벤처 신주인수 투자계약, 약정 기한 내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 주주 전원동의에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투자계약 조건 미성취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2) 피투자회사에서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함, 투자자 주주들이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 2. 투자계약 조건 성취 못한 상황 –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원심.. 더보기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주장 불인정, 법규정 및 최근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가단5346848 판결 (1)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2) 그러나 산업집적법은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시정명령과 사용 제한 조치(산업집적법 제2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제2호)를 ..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 더보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creator vs 소속사 MCN CMS 사이 파트너십 계약, 계약분쟁, 일방적 해지, 위약금 책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 판결 1.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1) 유튜브 크리에이터 creator vs MCN(Multi Channel Network)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소속사 사이 파트너십 계약 (2) 제4조 CMS(원고)의 권리 및 권한 1.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 채널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3. 원고는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 원고가 제작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원고는 채널 브랜드 자산을 수정, 가공, 편집하여 크리에이터 채널과 원고에게 소속된 다른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 더보기
7년 전속계약의 무효 여부, 신뢰파탄 계약해지, 위약벌 조항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57465 판결 (1) 전속계약대상 연예인(피고) 주장요지: 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분명하지 않아 피고를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두게 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손해배상 조항 및 위약벌 조항, 피고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활동으로 인한 수익 역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기획사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기대에 반하여 피고의 데뷔 기회를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 더보기
포괄적, 추상적 문언으로 작성된 경업금지약정서 – 무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242355 판결 (1)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 – “본인은 퇴직 후 2년간 원고회사와 상업용 엑스레이 분야에서 경업하는 업체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여는 회사의 정책이 동의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각 서약 사항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는 것은 물론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유출하였다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부분은 경업금지의 대상을 ‘산업용 엑스레이 분.. 더보기
미등록 정보제공업체 주식리딩방 회원가입계약 중 가입비환급 약정의 유효성 판단 – 항소심 무효, 상고심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1)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더보기
지식산업센터 적용 산업직접법 위반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소송 – 입주자격 규정의 법적 성격은 단속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5283527 판결 (1)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주 제외 대상으로 명시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 더보기
해외 파견 후 의무 재직기간 위반, 교육비, 지원비 반환의무 판단기준 – 파견근로 vs 교육: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82086 판결 1. 해외 파견 성격 - 교육 vs 파견 근무 (1) 직원의 주장 요지 A.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다. 따라서 원고로 하여금 위 기간동안의 교육훈련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회사에 대한 교육훈련비용 상당의 반환채무를 존재하지 않다. B. 원고가 교육훈련을 위한 해외파견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반환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일본 본사에 가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은 오로지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서만 쓰이는 내용을 교육받은 것이므로, 이는 주.. 더보기
해외파견지원,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지원금 반환규정 내부운영요령 + 서약서 근거 퇴직자에 대한 소송 – 기관 패소: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1) 사안의 개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국제기구 파견비용 부담 전문가로 파견, 304,000 유로 지급 + 파견기간 2배 기간 동안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지원금 반환 내부관리요령 규정 + 서약서 작성 BUT 의무복무기간 경과 전 퇴직 + 기관에서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쟁점: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① 파견직원은 국제기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직원을 국제기.. 더보기
부동산투자계약 해지합의서 위약벌 명시 조항을 손해배상액 예정 + 위약벌 성격 동시 인정, 감액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합14179 판결 1.     위약벌 명시 조항 – “위약벌로” 명시 2.     판결요지 - 위약벌 명시 조항 해석    (1)   이 사건 조항의 성격: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 더보기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행위자 스스로 무효주장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행법규 (2)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함(3)   그 후 위반자 의료법인이 부동산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상복구 시도함 (4)   쟁점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부동산 처분)을 다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5)   판결 – 의료법인 스스로 무효주장 배척   2.    대법원 판결요지 – 강행법규 우선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 불허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더보기
지나치게 광범위, 포괄적, 추상적, 일방적 내용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3가합105205 판결 (1)   경업금지약정 조항: 피고는 향후 원고의 산업기술교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도 운영, 참여하지 않는다. (2)   보호대상 및 기간 검토 - ① 경업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② 경업금지의 대상을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향후 기한 없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의 영업과 같거나 유사한 영업은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기술교육사업의 내용에 따라 경업금지의 범위도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지의무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된다. (3)   대가지급여부 검토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 더보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이사, 지배주주 지위,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    사안의 개요  -      A 회사가 외국 X 회사법인과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A 회사의 이사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B 회사 법인에게 외국회사 X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도록 한 상황  -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상황 2.    상법 규정 및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더보기
회사와 이사의 거래 이사회의 사전승인 필수 사후승인 불인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더보기
투자계약, RCPS,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사전승인 및 위약벌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판단 - 유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1.    투자계약서 쟁점 조항  (1)   신주인수계약서 사전승인 조항 - 피투자회사(피고)는 ➀ 투자자(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거나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신주인수계약서 위약벌 조항 – 사전승인 조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계약 무효 판결  원심은, 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더보기
외부전문가 대학교수에 스톡옵션 부여 BUT 대상 연구개발 중단,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876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벤처기업 신약개발회사에서 DDS 전문가 약학대학 교수에게 스톡옵션 2만주 부여 계약 체결(2)   회사에서 대상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 후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이사회 결의 및 통지 (3)   대학교수(원고)가 벤처기업 회사(피고)에 대해 스톡옵션 취소사유 없음 주장 및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이전(주권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함  2.    쟁점 - 스톡옵션 취소사유 판단   (1)   상법 시행령 규정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결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그 사유 및 절차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점 구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6항: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 더보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로 인사징계를 규정한 경우 견책 등 경징계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제3항)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전 비위혐의 징계해고 BUT 검찰 불기소결정 귀책사유 없는 퇴직 상황 – 스톡옵션 행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톡옵션 3년 재직기간 만료 전 비위혐의로 징계 해고 (2)   비위혐의 수사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 불기소결정 (3)   회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으로 징계해고 부당하다고 주장, 스톡옵션 행사하는 취지로 주권인도청구 소송 제기함  2.     쟁점 –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직기간 충족 전 퇴직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 사안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지 여부 – (가) 회사 정관: 귀책사유 요구, (나) 부여 계약서: 귀책사유 언급 없음, (다) 비상장회사 적용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귀책사유 요건 없음  3.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요지 – 귀책 불문 재직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문제 – 표준계약서 방식 아닌 간략한 메모도 유효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로 볼 수 없음 주장함.   법원 판단요지 – 상.. 더보기
화장품 벤처회사 투자자 VC의 RCPS 계약서, IPO 실패 후 연복리 19% 이자율 적용 조기상환청구 조항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387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서 – 기업공개 기한 설정, IPO 기한 ** 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고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한다.(2)   피투자회사의 IPO 기한 내 상장 실패, 투자자의 조기상환 청구(3)   투자자 VC의 구체적 상환조건 – 연복리 19% 조기상환이자율 적용, 상환주 가격 결정 조건에 따라 주식수 산정, 배당가능이익 내 지급청구 2.    피투자회사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기업공개를 완료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2020. 12. 31.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 더보기
공동연구개발 공동발명, 공동출원, 공유특허 법률관계 – 공유물 분할청구, 지분이전 쟁점 1.    공유자의 특허지분 분할청구권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특허공유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 더보기
산학협력단과 회사법인의 공동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공유특허, 특허실시계약 체결 BUT 대학교수의 계약무효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5884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 산학협력단과 회사법인의 공동연구개발 결과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공동 출원 및 공유특허 등록 (2)   대학교수가 산단의 지분권 이전 받고, 산단, 회사, 대학교수의 3자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실시계약 체결(3)   산단과 회사는 각자 연구개발성과의 독점적 사용권 보유 - 대학교수는 산단의 특허기술 사용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다. BUT 공유특허권자 회사의 실시로 이익 발생하는 경우 발명자 대학교수는 회사 이익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없음 문제점 - 대학 산단과 회사의 공유특허에서 공유자 회사의 실시로 발생하는 이익을 산단에서 배분 받는 권리가 없다면, 그 결과 대학교수가 단독 발명자인 경우에도 대학교수는 실시보상금을 ..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 더보기
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더보기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