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직무발명보상] 회사법인 회생절차 개시 후 직무발명특허 로열티 수익 발생한 경우 회생채권 해당 - 팬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 KASAN IP & LAW FIRM 2019. 1. 2. 13:30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 KASAN_[직무발명보상] 회사법인 회생절차 개시 후 직무발명특허 로열티 수익 발생한 경우 회생채권 해당 - 팬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합51460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ICT 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