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호주 회사, 특허제품 – 환자 맞춤형 코골리 수면무호흡장치
(2) 특허제품 국내총판회사 – 그 대표이사는 개량형 제품 국내영업을 호주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특허등록 및 영업하려는 계획
(3) BUT 호주회사와 계약기간 3년 남음, 회피방안으로 몰래 눈에 띄지 않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함
(4) 국내총판 회사 직원의 부인 명의로 별개 회사 설립, 실질 사주는 국내총판 대표이사, 외형상 사업자 명의는 직원 부인, 품질관리사 자격 있는 직원 – 총판업체 퇴사하여 신설 업체 근무
(5) 특허분쟁 등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직원과 부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운영주체에 대하여 실질 사주가 있고 본인들은 형식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설업체 실제 운영한다고 위증함
판결요지 – 모해위증 혐의 인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모해위증 법리
양형의 이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