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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독점권분쟁] 오피스텔 상가 시행사 전무이사 – 업종독점권 약속, 확인서 교부, 상가분양 계약체결 BUT 독점권부여 권한 없음, 독점권 불인정 – 사기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사안의 개요

피고인 오피스텔 시행사 분양업무 총괄 전무이사

(1) 분양 사무실에서 상가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시행사에서 상가 112, 139호에 대해서만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주겠다.” 구두 약속

(2)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인서 교부 - “위 상가 112호와 139호의 편의점에 대한 독점사항을 기재함을 확인한다.” 취지

(3) 분양계약 체결

(4) 시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약서 교부 - “위 상가 112, 139호는 독점 편의점으로서 입점 영업에 있어서 외부 표시 간판 및 편의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다.” 취지

(5) 실제 피고인 전무이사는 위 상가에 대해 편의점 독점운영권 부여 권한, 의사, 능력 없음 실제 독점권 불인정

(6)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약735백만원 받음

(7) 실제로 위 상가건물에서 복수 개의 편의점 개설, 운영됨

 

법원 판결 피고인 전무이사 사기죄(특경법) 인정, 징역 16,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집행유예 선고형 결정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합520 판결

 

KASAN_[업종독점권분쟁] 오피스텔 상가 시행사 전무이사 – 업종독점권 약속, 확인서 교부, 상가분양 계약체결 BUT 독점권부여 권한 없음, 독점권 불인정 – 사기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pdf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합5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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