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피고인 – 오피스텔 시행사 분양업무 총괄 전무이사
(1) 분양 사무실에서 상가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시행사에서 상가 112호, 139호에 대해서만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주겠다.” 구두 약속
(2)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인서 교부 - “위 상가 112호와 139호의 편의점에 대한 독점사항을 기재함을 확인한다.” 취지
(3) 분양계약 체결
(4) 시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약서 교부 - “위 상가 112호, 139호는 독점 편의점으로서 입점 영업에 있어서 외부 표시 간판 및 편의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다.” 취지
(5) 실제 피고인 전무이사는 위 상가에 대해 편의점 독점운영권 부여 권한, 의사, 능력 없음 – 실제 독점권 불인정
(6)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약7억3천5백만원 받음
(7) 실제로 위 상가건물에서 복수 개의 편의점 개설, 운영됨
법원 판결 – 피고인 전무이사 사기죄(특경법) 인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기죄 성립요건 – 기망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집행유예 선고형 결정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합5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합520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