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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공지 의약의 특정한 투여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최적화 정도는 예측가능 범위,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3925 판결

 

 

 

 

 

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기 조성물의 투여용량, 투여용법을 환자에게 8시간 이내에 정맥 투여하고 32-134/㎡의 시타라빈을 제공하며 제1일의 제1 투여 단계, 3일의 제2 투여 단계 및 제5일의 제3 투여 단계로 한정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사항과 우선일 당시 알려져 있던 기술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투여용량과 투여용법은 시타라빈 대 다우노루비신의 약리효과가 온전히 유지되면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최소화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와 같이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임상시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특정한 투여용량, 투여용법을 도출해 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지된 의약물질의 약리효과는 온전히 유지하고 투약의 편의성을 증진하면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투여용량이나 투여용법을 찾는 것은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여용량, 투여주기 등 투여방법을 최적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정하고 있는 ‘32-134/㎡ 시타라빈의 범위와 ‘1, 3일 및 5의 투여주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3925 판결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3925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공지 의약의 특정한 투여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최적화 정도는 예측가능 범위,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39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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