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을 모두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일부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공동관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 – 학생 인건비의 횡령 성립 여부
법원 판단 –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 (1) 공동관리 금액에 대한 횡령 책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 액수도 중요, (2)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용 전혀 없다면 전액에 대한 횡령죄 불인정, (3) 일부 금액의 개인적 사용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만 횡령 책임, (4)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제외,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