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점포 3개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소유권 변경,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조건 변경요구
(2) 기존 임대차 계약조건: A 점포 – 보증금 1억4천만원, 월 6백만원 차임, B 점포 - 보증금 1억4천만원, 월 6백만원 차임, C 점포 - 보증금 1억2천만원, 월 580만원 차임
(3) 새로운 건물주 임대인의 요구 임대차 조건: A, B 점포 - 보증금 2억원, 월 1200만원 차임, C 점포 – 보증금 1억5천만원, 월 1,160만원 차임 요구
(4) 새로운 임대차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점포 원상복구 및 인도 요구
(5) 임차인 A – 신규 임차인 희망자와 2억원의 권리금 계약 체결, 임차인 B – 2억원의 권리금 계약체결, 임차인 C – 2억5천만원의 권리금 계약체결, 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요구 통지
(6) 임대인은 위 임차인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대응 없다가 임대차 목적물 인도 요구하는 통지서 보냄
(7) 임차인들(원고)이 건물주 임대인(피고)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1심 법원 판결요지
(1) 건물주 임대인은 A 점포 임차인에게 1억6천8백만원, B 점포 임차인에게 1억7천5백만원, C 점포 임차인에게 1억6천9백만원 및 각 이자를 각 지급하라.
(2) 건물주 임대인의 부담액수 – 총 5억1천2백만원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인정, 감정 결과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수 인정함, 임대인의 주장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134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13413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