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원고 한국회사 독점수입총판(대리상) vs 피고 말레이시아회사 생산수출업체
(2) 외국회사 계약종료 통지 2015. 9. 23. 계약종료
(3) 국내총판 독점대리상의 보상청구
(4) 국내총판업체 임원이 계약종료 전 2015. 4. 10. 퇴사, 퇴직 직전 2015. 4. 8. 경쟁업체 창업, 말레이시아 피고 생산수출업체가 원고 국내총판업체와 계약종료 후 신설업체와 국내총판계약 체결함
(5) 원고 국내총판업체에서 퇴직자 전직 임원 및 신설업체에 대해 업무상배임, 경업금지위반, 영업비밀침해 책임 주장 + 피고 말레이시아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피고회사 주장요지 – 총판계약서에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소제기는 중재조항 위반으로 부적법함
판결요지 – 중재조항 적용대상, 부적법한 소 제기, 소각하 판결
법리 - 중재조항이 적용범위
손해배상청구 부분 – 계약분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부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나2028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