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피고인 - 벤처기업 대표이사
(2) 미래창조과학부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과제 신청 시 엔절투자사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은 것처럼 외형을 갖춘 허위투자 확약서 제출
(3) 민간투자 2억 230만원 투자확약서 첨부하여 정부지원금 2억2천만원 과제 신청
(4) 허위 투자금 입금 등 외형 창출, 과제선정, 정부지원금 약 2억2천만원 받음
허위투자 외형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편취 인정
(1) 사기죄 성립 - 형법 제47조 제1항
(2) 보조금법위반죄 성립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대표이사 형사처벌 수위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고단438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고단4387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