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특허분쟁] Licensee 실시권자가 Licensor 특허권자를 상대로 License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능: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KASAN IP & LAW FIRM 2019. 2. 21. 18:00 첨부: 보도자료_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pdf KASAN_[특허분쟁] Licensee 실시권자가 Licensor 특허권자를 상대로 License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능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ICT 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