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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 인터넷상 동영상 무단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안 - 포털 운영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물 삭제 관련 책임범위 및 방조책임 판단: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사안의 개요

(1) 인터넷 포털(DAUM)에서 당구 관련 동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업로드한 사안

(2) 저작권자의 침해물 삭제 요청

(3) 포털에서 요청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하여 특정 가능한 일부 게시물 삭제

(4) 저작권자에게 권리침해 신고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함

(5) 포털에서 저작권자에게 삭제할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카페의 대표주소 중 이 사건 동영상이 게시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기재하여 그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6) 저작물 동영상의 무단 업로드 계속됨, 저작권자가 포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주장함

 

쟁점

포털 운영자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 방조책임 부정

저작권자가 포털 운영자에게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등 참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271608 판결

 

KASAN_[저작권분쟁] 인터넷상 동영상 무단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안 - 포털 운영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물 삭제 관련 책임범위 및 방조책임 판단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pdf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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