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업관계분쟁] 투자금 사용목적 한정 계약 BUT 투자금 임의사용 – 횡령죄: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

 

 

투자계약서 개요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징역 16, 집행유예 3년 선고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231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pdf

KASAN_[동업관계분쟁] 투자금 사용목적 한정 계약 BUT 투자금 임의사용 – 횡령죄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