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동업자 2명 – 외식사업 식당 동업
(2) 사업 적자 발생, 권리금 1천만 받고 가게 양도,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반환 받음
(3) 동업자 중 1인이 위 금액에서 약 2천만원을 개인채무 변재에 임의 사용
(4)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중 1,215만원 반환 거부
판결요지
(1) 임의 사용하고 반환거부한 1,215만원에 대한 횡령죄 인정
(2) 벌금 5백만원 선고
피고인의 횡령 아니라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