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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분쟁] 2명의 식당 동업관계, 적자 정리 후 받은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동업자 1인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 – 횡령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

 

 

사안의 개요

(1)   동업자 2외식사업 식당 동업

(2)   사업 적자 발생, 권리금 1천만 받고 가게 양도,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반환 받음

(3)   동업자 중 1인이 위 금액에서 약 2천만원을 개인채무 변재에 임의 사용

(4)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중 1,215만원 반환 거부

 

판결요지

(1)   임의 사용하고 반환거부한 1,215만원에 대한 횡령죄 인정

(2)   벌금 5백만원 선고

 

피고인의 횡령 아니라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pdf

KASAN_[동업관계분쟁] 2명의 식당 동업관계, 적자 정리 후 받은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동업자 1인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 – 횡령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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