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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분쟁] 2명의 수산물 가공판매업 동업관계, 동업자 1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 혐의 – 횡령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소장 - 제품 판매 대금을 동업자 중 1인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2)   동업자 피고인 주장 -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사실 없음

(3)   쟁점 임의사용 사실 입증 여부

 

판결요지 횡령 불인정, 개인채무변제 임의사용 사실 입증 불충분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pdf

KASAN_[동업관계분쟁] 2명의 수산물 가공판매업 동업관계, 동업자 1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 혐의 – 횡령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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