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소장 - 제품 판매 대금을 동업자 중 1인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2) 동업자 피고인 주장 -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사실 없음
(3) 쟁점 – 임의사용 사실 입증 여부
판결요지 – 횡령 불인정, 개인채무변제 임의사용 사실 입증 불충분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소장 - 제품 판매 대금을 동업자 중 1인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2) 동업자 피고인 주장 -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사실 없음
(3) 쟁점 – 임의사용 사실 입증 여부
판결요지 – 횡령 불인정, 개인채무변제 임의사용 사실 입증 불충분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