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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쟁점] 전자 문서, 데이터 파일,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 쟁점 - 증거제출 전자문서파일의 사본과 그 복사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원본과 동일성 문제: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9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1743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13263 판결

 

KASAN_[디지털증거쟁점] 전자 문서, 데이터 파일,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 쟁점 - 증거제출 전자문서파일의 사본과 그 복사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원본과 동일성 문제 대법원 2018. 2. 8. 선.pdf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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