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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쟁점 – 사기죄 성립여부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불문, 위험만으로도 충분

(5) 사기 고의 혐의자는 대부분 부인함, 따라서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여부 판단

(6) 불법영득 의사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서 고의 이외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주관적 요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20682 판결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쟁점 – 사기죄 성립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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