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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 - 업무상 배임죄 + 국책과제 연구비카드 사용관련 기본내용

 

형법 제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 355조 제2)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카드 개인사용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배임죄와 횡령죄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범죄로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도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공소장을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8095 판결).

 

국책과제의 연구비카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부정사용 법적책임 업무상 배임죄

법령 규정 - 과학기술분야 훈령12조의2 (연구개발비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연구비 카드 관련 절차 개략도

 

 

연구비 카드 사용 및 연구비 정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 목적 집행 및 증빙자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 - 업무상 배임죄 국책과제 연구비카드 사용관련 기본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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