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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1.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내란의 죄), 2(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반란의 죄), 2(이적의 죄), 국가보안법(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승진 청탁 과정에서의 금품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주었다는)를 징계사유로 해임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항 중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收受의 의미이고 따라서 자신은 퇴직급여 등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3. 대법원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금품 수수에서수수는 그 문언상금품을 받는 행위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수수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83조의2 1항에서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금품 수수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KASAN_[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공무원, 교원 징계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처분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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