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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 기사형식의 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발생 시 신문사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사안의 개요 기사형식의 광고 게재 및 상품권 대금 사기

당시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부작용이 많고 유령회사도 있는데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는 내용이다. 사실 기사초안에는 은 홈페이지가 생겨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라고 기재되어 있고, 파트너 요청서에도 “2011. 12. 1. 온라인 마켓 리뉴얼 오픈”, “신생기업이기에 혹시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 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 신문사는 4일 전에 개설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불과한 이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소비자들은 키워드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표시된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였다. 소외인이 피고에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신청하고 기사 게재를 부탁한 것은 애초부터 사기범행을 기획하면서 이를 본 소비자들에게 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 상품권 구매 주문은 2011. 12. 5. 이전까지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2011. 12. 5.부터 2011. 12. 20.까지는 약 10억 원으로 치솟았다.

 

의 상품권을 선불로 구매하였으나 사이트 폐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위 허위내용의 광고기사를 게재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민법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는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요지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2000602 판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의 법규범, 계약에 기초한 계약규범, 판례에 나타난 판례규범, 기타 사회규범을 들 수 있다. 사회규범상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능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직무상 안전의무)도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룬다.

 

신문사는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한경닷컴은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제1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를 신뢰한 원고들이 광고주인 소외인에게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소외인의 사기범행이 알려진 후 이 사건 제1기사를 삭제하였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목적과 내용이 보도나 논평이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다. 피고는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과 피고의 주의의무내용, 그 위반 정도 소외인의 사기범행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1기사 게재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인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 기사형식의 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발생 시 신문사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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