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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G (Social Network Game) 소프트웨어 개발 제안서, PT, 선정통지, kick off 회의, 일부 개발착수 but 정식 계약서 체결 전 프로젝트 철회, 계약무산 시 발주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

 

 

사안의 개요

(1) 발주회사에서 다수의 개발화에게 개발 참여 제안서 요청

(2) 개발사에서 발주사에게 개발비용 견적 제출 + 제안서 제출

(3) 복수의 개발업체가 참여한 공개적 PT 시행

(4) 발주사에서 검토 후 선정통지 및 kick off 회의 + 문의 및 회신 등 복수의 communications 개발사의 정식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발주사는 수차례 계약체결 지연사유 설명, 예정일 통지함

(5) 발주사의 내부 검토 후 개발프로젝트 철회 결정 + 최종 계약체결 무산됨

(6) 개발사에서 발주사를 상대로 투입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법원 판단요지

(1) 계약성립 불인정 계약을 전제로 한 개발사의 주장 배척

(2) 계약체결은 안되었지만 계약교섭 과정 상 발주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함

(3) 법리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5) 발주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발주사 요청에 의한 게임개발 착수 범위

(6) 개발사의 과실 인정 - 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정식으로 개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에 착수한 점 등 고려 과실 상계 발주사 책임 60%로 제한

 

실무적 대응방안 포인트 몇 가지

계약교섭의 일방은 벤처, 개인개발자,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에서 계약성립 인정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소송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성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범위로 그치고 계약성립 및 이행을 가정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50464 판결

 

KASAN_SNG (Social Network Game) 소프트웨어 개발 제안서, PT, 선정통지, kick off 회의, 일부 개발착수 but 정식 계약서 체결 전 프로젝트 철회, 계약무산 시 발주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504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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