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소송 방안 –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소유권이전청구, 명의이전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환가 등 강제집행 방안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이지만, 그 물리적 형체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의 대표적 예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들수있습니다.

 

비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현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도 저작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해금지청구권 등 특정권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지식재산권법상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을 전제로 하는 특허권, 상표권 등과 달리,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처분, 이전, 등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견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하는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전기신호를 물리적 실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전기신호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체동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체재산권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의 소유자 명의이전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등을 통해 출금권리자를 변경하고, 그 권리자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이전등록청구를 통해 대상 특허의 권리자 명의를 변경 등록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물론 법제화되기 전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강제집행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O 또는 투자구매대행 과정에서 약정한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 투자자가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법제화 전이지만,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 구매대행업자, 암호화폐 발행회사의 3자 관계에서, 채권자인 투자자가 채무자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암호화폐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암호화폐지급청구권)는 재산지급청구를 구하는 채권적 권리로서, 암호화폐 발행회사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본안소송을 통해 발행회사에 대해 구매대행자가 아닌 투자자 본인에게 직접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와 같은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암호화폐 법제화까지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현행 법제도에서도 민사상 권리구제 소송과 강제집행은 허용될 것입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체재산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무체재산에 관한 권리구제 및 강제집행 방안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분쟁 민사소송 사례 - 비트코인의 인도청구 및 대상(환가금액)청구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KASAN_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소송 방안 –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소유권이전청구, 명의이전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환가 등 강제집.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