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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유 회사와 영업영수도계약 체결 후 양수인의 특허권이전등록 완료 전 단계 – 특허권자의 양수인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 특허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1558 판결

 


분쟁대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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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ADST의 권리 및 책임, 의무의 양수양도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영업양도계약이라 주장하나, 피고는 영업위탁계약, 한시적 영업양도계약, 영업임대차계약 등이라 주장한다.

 

 

영업양도 판단기준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17123, 17130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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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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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허법원 판단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특허권을 포함한 원고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피고에게 이전하는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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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특허권을 포함한 영업재산 등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양도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그 문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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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명칭이 원고의 권리 및 책임, 의무의 양수양도 합의계약서이다. 또한 계약서 서문에 원고는 회사의 모든 권리를 피고에 양도하면서 그에 따르는 유무형 자산의 권리, 의무의 이관절차 및 책임 등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라고, 1조에 피고는 원고의 모든 영업권, 상표권, 특허 등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다.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제반 행위도 같이 이관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서는 개개의 영업재산이 아니라 영업재산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한다는 점을 명확한 문언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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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계약서 제8조는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인수하면서 책임과 의무도 같이 인수하여 책임을 가지고 실행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일체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영업재산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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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계약서는 양수대금에 관하여도 영업재산 등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양도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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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계약서 제7조는 재고, 자산의 금액은 별도의 확인서를 통해서 피고가 확인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또 같은 조에는 위 확인에 따른 금액이 최종 33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개개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일체에 대하여 대금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계약서 제2, 4, 6조와 마찬가지이고, 위와 같은 계약서 제7조의 문언 내용까지 보태어 볼 때, 계약서는 체결 당시 별도의 실사에 의한 금액확정이 비교적 용이한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실사에 따른 확정금액을 대금으로 하되, 그 금액확정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한 나머지 영업재산에 관하여는 추후 당기 순이익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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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특허권을 포함하여 그 특허권 실시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일체로 양수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비록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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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특허법원 판단요지

 

 

첨부: 특허법원 2019. 3. 15. 선고 20181558 판결

 

KASAN_특허권 소유 회사와 영업영수도계약 체결 후 양수인의 특허권이전등록 완료 전 단계 – 특허권자의 양수인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 특허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1558 .pdf

특허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155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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