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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hem vs SK Innovation 영업비밀침해소송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접수 소장

 

 

소장에서 원고는 LG Chem, Ltd. (“LG Chem”) and LG Chem Michigan, Inc. (“LGCMI”), 피고는 SK Innovation Co., Ltd. (“SKI”), and SK Battery America, Inc. (“SKB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원 관할에 대해서는 미국연방법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18 U.S.C. § 1836, 델라웨어주법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 (“DUTSA”), Delaware’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6 Del. C. §§ 2532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 영업비밀보호법 DTSA에서는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행위 또는 외국회사에 대한 소송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u  2016년 도입된 연방법 – 기존 주법도 그대로 유지

u  기존 EEA를 추가 보완하는 연방법률 + 영업비밀 보호 강화조치

u  미국 DTSA의 적용범위 유의!! 미국 내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에도 적용

u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u  “외국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1) 미국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적용됨.

 

첨부 소장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의 청구취지

 

 

 

첨부: 미국소장

미국소장_LG-Chem-v-SK.pdf

KASAN_LG Chem vs SK Innovation 영업비밀침해소송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접수 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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