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공정의무)
1) 양 당사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타방 당사자(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친인척 등 관계자 포함)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제3자(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위행위"의 예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①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② 사회통념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③ 불건전 업소, 오락, 골프, 스키 등의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④ 출장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⑤ 차용/매입/매도,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등 금전 또는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행위
⑥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거래 상대방”의 회사에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⑦ “거래 상대방”의 주식이나 기타 관련업체의 주식을 제공 또는 투자하도록 하거나 기타 재산을 공동 투자 또는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⑧ 고용보장, 취업알선의 약속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는 행위
⑨ 기타 타방 당사자의 정도경영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양 당사자는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① 타방 당사자의 임직원을 상대로 일방 당사자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본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타방 당사자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토록 한다.
③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외에 상대 당사자의 정도경영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
3) 본 조는 본 계약의 종료(만료, 해지 또는 해제 포함) 후에도 유효하다.
4)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조항의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