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가공식품의 중량 허용기준 초과 13.6%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2) 불복 행정심판 청구 – 기각
(3) 형사처분 – 기소유예 처분
(4) 작업자 착오, 실수라고 주장, 행정소송 제기
2. 1심 판결의 요지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미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튀김 자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6개월 영업정지기간은 과도하다고 보아 행정처분 취소 판결
3. 구체적 판결이유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