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판단 요지 –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 지자체에 대한 약 8천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