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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지급함

 

A사와 B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B사가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해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A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 포함

 

B사의 부정신청 및 부정수급 적발 행정청이 아닌 위탁사업자 A사에서 수급자 B사를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

 

쟁점 -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A사가 B사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은 적법한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보조급법상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A사가 보조금수령자(B)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B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는 없다.

 

A사가 B사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이고, A사가 협약에 따라 B사에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 대상이다.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3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범위 지원금 전액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반환대상인지 여부 전액 반환 인정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3-2),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3-4).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KASAN_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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