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발주회사의 품질불만 등 주장의 요지
개발회사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비용절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원고는 위 ERP 시스템의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개발회사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이므로 취소한다.
법원의 판단 – 사기, 기망 불인정 + 개발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불인정
판매업체가 그 제품을 홍보할 때는 그 효과를 최선의 결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피고의 경영진 또한 그러한 통례를 감안한 상태에서 위 결과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ERP 시스템은 ‘도구(tool)’라는 특성상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그 운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의 적극적인 적응 및 활용 노력이 요구되므로 그 비용절감 효과의 정확한 예측은 몹시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제1공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위 ERP. 시스템의 효과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발주회사 주장 - 개발계약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의 판단요지 – 일부 미흡한 부분 인정 but 주채무의 불이행 불인정 therefore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판결
부가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자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참조),
계약상 주된 채무는 ERP 시스템 구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이고,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응용프로그램 관리업무, 서버 관리업무, 라이선스 제공 업무를 원고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밖에 위 ‘SAP Premium Service 제안’에 열거된 나머지 부가서비스가 부수적 채무가 아닌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와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