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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품 디자인의 공지 일자 쟁점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의 공개일 판단: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7880 판결

 

1.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제품

 

2. 등록디자인

  

 

3. 특허법원의 판단요지 중국상품의 선행 공지 불인정, 인터넷 쇼핑몰의 공지일자 증거로 댓글 일자를 신뢰할 수 없음

선행디자인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의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스타 문 천장 램프에 관한 것인데, 위 게시물 자체에는 게시일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선행디자인에는 다음과 같은 그 일자가 기재된 댓글 4가 달려 있다.

 

아이디가 “E”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1’)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아주 작은 소녀입니다(果然是很小女生)”라는 내용이고, 아이디가 “F"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2’)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항상 사고 싶었던 것(这个是我一直想的挺精致的)“이라는 내용이며, 아이디가 ”G“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3’)2013. 4. 21.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아이디가 ”H"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4’)2013. 4. 22.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정말 예쁘다(漂亮)”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4. 1.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의 판매 사이트를 재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1, 2의 댓글 작성일이 2013. 4. 19.로부터 2013. 4. 18.로 변경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작성일자가 변경된 원인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4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1~4에 의한 댓글이 2013. 4. 19.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 1의 댓글은 그 내용이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果然是很小女生)”라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 제품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에서 판매되던 미니철제상자 제품에는 사용자 1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2012.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이 게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果然是很小女生)”라는 것이다.

 

그런데 판매 제품과 그 댓글 내용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선행디자인에 달려있는 사용자 1의 댓글은 미니철제상자 제품에 대한 댓글이 그대로 복사되어 게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선행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2의 댓글에는 URL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 2가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에서 판매되던 3단 서랍보관함 제품을 구입하고 2012.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에 부가된 URL과 동일하고 그 댓글의 내용도 서로 동일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댓글을 작성할 때 직접 URL을 기재하거나 이를 복사하여 부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점과 각 댓글에 부가된 URL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용자 2의 댓글은 다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 게시된 것이고, 그 과정에 URL까지 복사되어 부가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첨부: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7880 판결

 

KASAN_중국제품 디자인의 공지 일자 쟁점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의 공개일 판단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7880 판결.pdf

특허법원 2019. 8. 14. 선고 2018허7880 판결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