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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그립, 뒷면부착걸이 디자인 분쟁 – 자유실시 디자인 해당여부 판단 + 공동 창작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2230 판결

 

1. 기초사실

 

 

2. 특허법원 판단 - 자유실시디자인 불인정

실시자 피고의 주장 요지 -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 또는 36을 결합하여 피고 실시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3. 공동창작 관련 특허법원의 판단

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참조).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인 발명과 달리 물품의 외관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기존의 것과 차별되게 만들어 낸 창작이라는 점에서 발명과 공통되고, 등록요건으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는 창작성요건은 발명의 진보성 요건과도 대응되므로, 어떤 사람이 계쟁 디자인에 대한 공동창작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

 

   

첨부: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2230 판결

 

KASAN_스마트폰 그립, 뒷면부착걸이 디자인 분쟁 – 자유실시 디자인 해당여부 판단 공동 창작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2230 판결.pdf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2230 판결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