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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손해배상9억8천만원 청구 2천만원 판결이유 - 모듈 일부만 사용 및 구매대신 리스 가능한 상황 고려: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11개 모듈, 3대의 회사 컴퓨터에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2) 단속 적발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11개 모듈의 풀버전 가격 합계 약 33천만원, 복제한 카피 수 3개의 가격 합계 약 98천만원

(4) 민사소송에서 총 9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일부청구가 아니라 전액 청구

(5)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업무상 사용한 사실 없음, 얻은 이익 없음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구매 아닌 리스 가능 고려, 2천만원 인정

 

3. 1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근거 및 판단이유

 

KASAN_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손해배상9억8천만원 청구 2천만원 판결이유 - 모듈 일부만 사용 및 구매대신 리스 가능한 상황 고려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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