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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핵생계좌에서 초과 금액을 공동관리계좌로 송금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 불인정, 연구원의 처분행위, 사기 무죄: 서울동부지..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599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핵생계좌에서 초과 금액을 공동관리계좌로 송금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 불인정, 연구원의 처분행위, 사기 무죄 서울.pdf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노5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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