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핵생계좌에서 초과 금액을 공동관리계좌로 송금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 불인정, 연구원의 처분행위, 사기 무죄: 서울동부지.. KASAN IP & LAW FIRM 2020. 2. 7. 12:00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노599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핵생계좌에서 초과 금액을 공동관리계좌로 송금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 불인정, 연구원의 처분행위, 사기 무죄 서울.pdf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노59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ICT 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 저작자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