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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 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첨부 파일: 시행령 별표 22 -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별표 2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pdf

 

참고로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지난 17일 구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김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것입니다.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였고, 위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게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애서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 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ASAN_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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